일반적 사항 관련 조항 예시

일반적 사항. 미합중국 연방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사법이나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1980년 유엔 협약(United Nations 1980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및 그 개정 협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본 계약은 미합중국 뉴욕 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만약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본 계약 중 나머지 부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본 계약은 귀하와 SAP BusinessObjects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 내용을 구성하며, 본 계약의 적용 사항에 관한 다른 모든 서면 및 구두 합의에 우선합니다. 본 계약은 각 당사자의 승인된 대표가 정식으로 서명한 서면 증서에 의하지 않고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단체를 대신하여 본 소프트웨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단체에 대해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있음을 제시하고 이를 보증해🅓 합니다. 본 계약은 귀하가 제출하는 모든 구매 주문 및 기타 주문 서류의 모든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귀하와 SAP BusinessObjects가 상호 동의 하에 마스터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MSLA")을 개별적으로 이행하고 이 MSLA에 준하여 소프트웨어를 취득한 경우 소프트웨어 사용 시 MSLA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으며 MSLA는 본 계약 내용에 우선합니다. 본 소프트웨어의 제품명은 SAP BusinessObjects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본 사용권 계약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현지 SAP BusinessObjects 영업 사무소 또는 공인 대리점에 문의하거나 서면(주소: SAP BusinessObjects, Attn: Contracts Depaxxxxxx, 0000 Xxxxxxxx Xxx., Xxxx Xxxx, XX 00000, XXA)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일반적 사항. (1) 지배기업의 개요 및 최근 경영환경의 변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이하 "당사")는 1962년 12월 6일에 설립되었으며, 1975년 5월에 회사의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 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본사는 경기도 평택시 동삭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 기도 평택과 경상남도 창원에 공장을 두고 각종 자동차 및 동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업, 각 종 중기 및 동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업, 각종 자동차 및 중기의 수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 니다.
일반적 사항. 1-1 지배기업의 개요 대덕전자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2020년 5월 1일을 분할기일로 주식회사 대덕(구, 대 덕전자 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PCB(Printed Circuit Board)의 제조 및 판매 등 의 사업을 목적으로 신규설립되었습니다. 지배기업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강촌로 000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20년 5월 21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지배기업의 주식을 상장 하였습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 지배기업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대덕(보유주식수 15,546,152주, 보유지분율 31.46%)입니다.
일반적 사항. 에스트래픽주식회사와 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기업(이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합 하여 "연결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지배기업은 2017년 12월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일반적 사항. 가. 사채의 만기, 이자율(연체이자율), 전환, 매입, 상각, 감채기금(상환기금) 및 상환 등에 관한 내 용(아래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 의 표를 이용할 수 있다) 사채명칭 사채종류 발행가액 이자율 만기일 ‧‧‧ ‧‧‧ ‧‧‧
일반적 사항. (1) 지배기업의 개요 한솔테크닉스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1966년 8월 20일 설립되었으며, 파워모듈, LED웨이퍼, 태양광모듈 등의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서울특 별시 중구 을지로 100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진천과 오창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지 배기업은 1988년 7월 6일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2010년 12월 10일자 임시주 주총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지배기업의 상호를 한솔LCD주식회사에서 한솔테크닉스 주식회 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설립 후 수 차례의 증자와 감자를 거쳐 2020년 12월 31일 현재 지배기업의 자본 금은 160,549,390천원, 발행한 주식수는 32,109,878주(1주당 금액: 5,000원)이며,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보유주식수(주) 지분율(%) 한솔홀딩스㈜ 6,506,088 20.26 자기주식 692,361 2.16 기 타 24,911,429 77.58
일반적 사항. 1-1 지배기업의 개요 대덕전자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2020년 5월 1일을 분할기일로 주식회사 대덕(구, 대 덕전자 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PCB(Printed Circuit Board)의 제조 및 판매 등 의 사업을 목적으로 신규설립되었습니다. 지배기업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강촌로 000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20년 5월 21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지배기업의 주식을 상장 하였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기업의 보통주 자본금 및 우선주 자본금은 각각 24,708,462천원 및 1,047,760천원입니다. 당기말 현재의 보통주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대덕 15,546,152주 31.46% 국민연금기금 2,037,078주 4.12% 기관투자자 4,805,491주 9.73% 기타 27,028,204주 54.69% 합 계 49,416,925주 100.00% 1-2 종속기업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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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0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약관의 변경 ①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