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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관련 조항 예시

임대기간. ▪이 주택의 최초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단, 임차인이 계속하여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함으로써 최장 8년 동안 임차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은 8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임대기간.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단지별 최초 임대시작일 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합니다)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8년 이상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시는 모든 서류 주민등록번호 표시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2022.09.01.(목)]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세대내 우수관 홈통이 막히는 경우 물이 역류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가 필요함. ● 본 공동주택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1등급, 홈네트워크건물 AA등급 인증 건물임. ● 사미업관부저지해주등변의여침건해상를단받지을내수이동있통음.신서비스가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기간통신사업자(KT,SKT,LGU+등)가 전파측정등을 실시하고,일부 동 옥상(또는 옥탑)층에 이동통신중계장치 및 안테나 등 이 설치될 수 있으며,이로 인해 소음,진동,빛의 산란, ● 본 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시스템은 각종 시스템의 연동에 따른 인터넷 전용회선(단독IP) 설치 시 별도의 사용료가 부과되며,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하여 세대내 조명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하며, 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폰 전용 어플 및 세대인증, 스마트폰 원격제어 시 사용자 통신요금 발생됨. ● 홈네트워크시스템, 엘리베이터 등의 제어용 서버(server)는 별도의 유지·보수·관리가 필요하며, 그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전파방해 또는 난시청 등으로 인하여 TV및 라디오, DMB방송 일부 채널 수신이 불량 할 수 있음. ● 무인택배 보관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 및 수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상이함. 또한 무인택배시스템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동 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로비폰)를 부착하여 경비원 없이 관리사무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됨. ●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내부, 각 동의 출입구, 단지 주·부출입구, 옥상계단실, 자전거보관소, 분리수거함, 단지보행자출입구 등의 위치에 CCTV카메라가 설치됨. ●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무인택배시스템 및 주차관제시스템 등“을”(계약자) 편의시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를 요구할 수 있음. ● 아파트 단지 내 차량출입을 통제하는 차량출입통제시스템(차량번호인식시스템)이 적용되고, 설치위치는 시공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에 따라 진입차량 햇빛 난반사 등 주변 여건에 따라 차량번호 미 인식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 각종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 기간통신사업자(KT등)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총 액 계약금 임대보증금 1차(계약시) / 납입시점 계약금 2차(계약 후 2주) 잔 금(입주시) 특별공급 21 36 21.4030㎡ 36.9590㎡ 48 42 55,000,000 75,000,000 2,000,000 3,000,000 3,500,000 4,500,000 49,500,000 67,500,000 100,000 280,000 41 41.8570㎡ 37 80,000,000 3,000,000 5,000,000 72,000,000 300,000 59C 59.8701㎡ 155 140,000,000 5,000,000 9,000,000 126,000,000 370,000 59D 59.6045㎡ 119 140,000,000 5,000,000 9,000,000 126,000,000 370,000 일반공급 59A 59B 59.8701㎡ 59.6045㎡ 778 574 160,000,000 160,000,000 5,000,000 5,000,000 11,000,000 11,000,000 144,000,000 144,000,000 420,000 420,000 70 84A 70.1725㎡ 84.6973㎡ 34 112 180,000,000 200,000,000 5,000,000 5,000,000 13,000,000 15,000,000 162,000,000 180,000,000 450,000 500,000 84B 84.7472㎡ 106 200,000,000 5,000,000 15,000,000 180,000,000 500,000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표준형 기준) (단위 : 세대, 원)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 발급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접수가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최초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단, 임차인이 계속하여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함으로써 최장 8년 동안 임차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8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표준형, 월커뮤니티 운영비) ■ 이 주택의 최초 임대기간 2년 동안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 주요 표준임대조건은 다음 표와 같으며, 매 2년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 제2항에 따라 2년에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계약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명시 됩니다.) (단위: 세대, 천원) 전용면적(㎡) 타입 총 세대수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월 커뮤니티 운영비 총액 계약금 잔금 계약 시 입주 시 60.5529 60A 78 85,000 1,000 84,000 270 50 60.9522 60B 8 85,000 1,000 84,000 270 50 74.8922 74A 173 100,000 1,000 99,000 370 50 74.9462 74B 79 100,000 1,000 99,000 370 50 84.8274 84A 76 110,000 1,000 109,000 400 50 84.9925 84B 21 110,000 1,000 109,000 400 50 84.7992 84C 32 110,000 1,000 109,000 400 50 84.7992 84C-1 3 110,000 1,000 109,000 400 50 84.9645 84D 21 110,000 1,000 109,000 400 50 ※ 상기 임대조건은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을 포함합니다. ■ 임차인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사업준비비 및 출자금 이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계약금 및 잔금 등을 모두 납부하여야만 이 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계약금,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계좌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임대료, 월 커뮤니티 운영비 납부계좌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2020년 3월) 전까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월 커뮤니티 운영비는 협동조합형 공동주택 특화서비스(공유도서관, 커뮤니티카페, 체육관, 크리에이티브 카페 등)로 제공되는 다양한 커뮤니티 특화서비스 이용 및 시설 유지, 관리 등을 위해 매월 부과되는 금액(관리비 및 월 임대료와는 별도)을 의미 합니다. 임대차계약에 필수적인 조건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 방식과 조건 등은 임대차 계약서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하여 적용되며, 입주 후 최초 임대차계약으로부터 2년까지(임대차 계약 갱신은 2년 단위임) 유효합니다. ■ 단, 2년 단위 계약갱신에 따라 2년분의 누적상승율(인상분)은 계약갱신 시에 일괄반영하며, 계약기간 동안에는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임대조건은 주택형별 차등이 있으므로 주택형별, 호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임대조건의 월 임대료에 대해 임차인은 임대공급자에게 임대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청약 전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서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 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임대기간.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공용홀 · 엘리베이터홀은 각 세대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서 입주자의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음.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대관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기간. ❍ 계약기간 : 2년 ❍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 시 만 39세까지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조합원으로서 의무 미이행시 갱신계약 불가 ※ 조합원 자격 요건 : 청년(만19세 ∼ 만39세), 소득, 자산 기준 충족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임대기간. 1. 전시장의 임대기간은 사용개시일로부터 원상복구 완료 확인 일까지 1일을 최소임대기간 으 로 하며, 1일 기본사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2. 임차인이 1일 기본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전시장을 사용하는 경우, 초과시간당 1일 임대료의 10%를 시간외사용료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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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설정단위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000좌로 한다.

  • 제도성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투자신탁의 합병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3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비용의 부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용 어 정 의 계약 보험계약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