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조달 관련 조항 예시

자금의 조달. 당사는 본건 부동산 매입을 위해 70,000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취득부대비용으로 5,906백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설립비용 및 자본금 조달시 예상되는 법인설립 및 주식발행 비용 등 428백만원, 임대관리비용 399백만원, 운영기간 현금부족 충당 등을 위한 예비비로 1,072백만원을 조달하였습니다. 전체 자금조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역 금액 비 고 총투자비 (필요재원) 부동산취득가액 70,000 - 취득부대비용 5,906 매입보수, 실사수수료, 취득세, 대출취급수수료 등 법인설립비용 128 LM수수료(임대관리) 399 공모인수수수료 300 예비비 1,072 합 계 77,805 매입시점 재원조달 임대보증금 1,305 선순위차입금 51,500 금리 연 3.70% 브릿지론 15,000 금리 연 4.00% 기명식 보통주 4,000 - 1차 사모증자 : 2,100,000,000원 - 2차 사모증자 : 300,000,000원 - 3차 사모증자 : 1,600,000,000원 기명식 제1종 종류주 3,000 - 3차 사모증자 : 3,000,000,000원 기명식 제2종 종류주 3,000 - 1차 사모증자 : 2,900,000,000원 - 3차 사모증자 : 100,000,000원 합 계 77,805 공모 후 재원조달 임대보증금 1,305 선순위차입금 51,500 금리 연 3.70% 기명식 보통주 4,000 - 1차 사모증자 : 2,100,000,000원 - 2차 사모증자 : 300,000,000원 - 3차 사모증자 : 1,600,000,000원 기명식 제1종 종류주 18,000 - 3차 사모증자 : 3,000,000,000원 - 본건 공모증자(예정) : 15,000,000,000원 → 브릿지론 상 환 기명식 제2종 종류주 3,000 - 1차 사모증자 : 2,900,000,000원 - 3차 사모증자 : 100,000,000원 합 계 77,805 주1) 백만원 단위로 표시함에 있어 반올림 차이는 합계에서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주2) 상기 금액은 예정된 금액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당사는 본 건 부동산 매입을 위해 2022년 02월 18일 15,000백만원 브릿지론을 실행하 였으며, 본 건 공모자금을 통해 상환 예정입니다. 1) 투자금액 부동산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취득세, 매입수수료 등을 취득부대비용으로 간주하여 취득원가에 산입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계약금(착공시) 잔금(준공시) 합 계 순취득가액 1,389 3,111 20,220 45,280 70,000 취득부대비용 부동산 취득세 - - 1,033 2,313 3,346 매입수수료 - - 259 581 840 매입자문수수료 - - 123 277 400 사모자문수수료 - - 19 41 60 실사수수료 45 100 57 128 330 선순위 대출취급수수료 - - 94 210 304 브릿지론 대출취급수수료 - - 65 145 210 대출주선수수료 79 178 258 차입금담보설정비용 - - 31 69 100 매입세액불공제분 4 - 55 - 58 부동산취득원가 1,438 3,211 22,035 49,222 75,906 기타투자비 법인설립비용 128 LM수수료(임대관리) 399 공모인수수수료 300 운영기간 예비비 1,072 주1) 본 분석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매출부가가치세와 환급 가능한 매입부가가치세가 포함되 지 아니한 현금흐름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습 니다. 한편,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취득 관련 부가가치세(5,010백만원) 납부는 단기차입 금으로 조달하였으며, 2022년 5월 17일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주2) 본 분석에서는 백만원 단위로 표시함에 있어 반올림 차이는 합계에서 조정하지 않았습 니다. 1-1)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와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등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백만원) 비 고 취득세 과세표준 72,742 부동산 매입금액, 매입수수료, 실사비용 등을 과세 표준으로 적용 취득세 2,910 과세표준의 4.0% 농어촌특별세 145 과세표준의 0.2% 지방교육세 291 과세표준의 0.4% 취득세 소계 3,346 1-2) 매입수수료 등 구분 지급처 지급금액 (백만원) 비고 매입수수료 대한토지신탁(주) 840 부동산 매입가액의 1.20% 매입자문수수료 서현재(주) 400 부동산 매입가액의 약 0.57% 사모자문수수료 하이투자증권(주) 60 제1종 종류주 사모주선 금액 (3,000백만원)의 2.00%
자금의 조달. 당사는 본 건 부동산 매입을 위해 41,500백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취득부대비용으 로 6,343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설립비용 및 자본금 조달시 예상되 는 주식발행비용 308백만원, 운영기간 현금부족 충당 등을 위한 예비비로 632백만원 , 임대차계약 변경시점 보증금 상환재원(여유현금) 확보를 위한 여유현금 1,000백만 원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전체 자금조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역 금 액 비 고 투자비 (필요재원) 부동산 매입가액 41,500 - 취득부대비용 6,343 매입보수, 자문수수료, 담보설정비용, 취득세 등 주식발행비용 및 예비비 등 940 모집주선 및 인수수수료 등 주식발행비용, 예비비 여유현금 1,000 - 합 계 49,783 재원조달 선순위 담보차입금 28,000 금리 3.10% 임대보증금 2,285 기명식 보통주 6,500 사모 증자 6,499,980,000원 기명식 종류주 12.998 제1종 종류주 : 4,680,000,000원(본건, 공모) 제2종 종류주 : 8,317,500,000원(본건, 공모) 합 계 49,783 주1) 본 분석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매출부가가치세와 환급 가능한 매입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현금흐름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변동사항이 반 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편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취득 관련 부가가치세(700백 만원) 납부는 단기차입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조기환급을 가정하여 3개월 이내에 상환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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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 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보험금의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제4조(운전자형 교통상해후 유장해보험금) 제1항에 정한 운전자형 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