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조달 관련 조항 예시

재원조달. 당사의 재원조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보증금 13,280 차입금 선순위 200,000 선순위 차입금 금리 연 4.30%(All-in-cost) 후순위 65,000 후순위 차입금 금리 연 5.20% 소계 265,000 자본금 에이종 종류주 66,720 사모증자 : 66,720,000,000원 비종 종류주 1,500 사모증자 : 1,500,000,000원 보통주 3,500 사모증자 : 3,500,000,000원 소계 71,720
재원조달. 당사의 재원조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비고 자본금 1 종 종류주 5,010 우선배당률 : 연 5.9% / 의결권 있음. 소계 10,000 차입금 선순위 13,000 금리 : 연 4.16%(ALL-in) 구분 금액(백만원) 비고 1 종 종류주(본건 공모) 3,000 우선배당률 : 연 5.9% / 의결권 있음 1 종 종류주 5,010 우선배당률 : 연 5.9% / 의결권 있음 보통주 1,990 합계 10,000 주) 상기 금액은 예정된 금액이며, 공모 청약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1) 자본금 주 1) 당사는 발기설립 당시 출자금 300 백만원(보통주), 2022 년 04 월 30 일 사모 유상증 자(보통주 995 백만원(액면가 기준), 1,990 백만원(발행가 기준)), 2022 년 5 월 03 일 사모 유상증자(종류주 4,005 백만원(액면가 기준), 8,010 백만원(발행가 기준))를 통하여 10,300 백만원을 조달 완료하였습니다. 주 2) 당사는 2022 년 6 월 03 일 발기설립 당시 조달한 자본금 300 백만원(보통주) 유상감 자를 완료하여 현재 자본금은 5,000 백만원(액면가 기준)입니다. 주 3) 상기 금액은 예정된 금액이며, 공모 청약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원조달. 당사의 재원조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비고 자본금 보통주 4,000 - 1차 사모증자 : 2,100,000,000원 - 2차 사모증자 : 300,000,000원 - 3차 사모증자 : 1,600,000,000원 제1종 종류주 18,000 - 3차 사모증자 : 3,000,000,000원 - 본건 공모증자(예정) : 15,000,000,000원 → 브릿지론 상환 제2종 종류주 3,000 - 1차 사모증자 : 2,900,000,000원 - 3차 사모증자 : 100,000,000원 소계 25,000 차입금 선순위 51,500 금리 연 3.70% 소계 51,500 임대보증금 1,305 합계 77,805

Related to 재원조달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출서류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