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가. 서면의 사전발급 ◦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 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 ◦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 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 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 빈번한 거래인 경❹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한다.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❹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한다.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❹에는 주요 내 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나.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 부품의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❹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 하여 다시 정한다. ◦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❹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 용하되, 이 경❹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 여 정산한다. ◦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거래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한다. ◦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 에 규정한다. ◦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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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서면의 사전발급 ◦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등(건설의 경우에는 '인 도', 이하 같음)을 위한 작업에 착 수하기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체결하여야 한다. ◦ ㅇ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 에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 용을 내용이 반드시 포함한다포함되어야 한다. ◦ 빈번한 거래인 경❹에는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거래 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한다교부하여야 한다.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❹에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한다교부하여야 한다.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❹에는 경우에는 주요 내 용에 내용 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합의하여야 한다.
나.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 부품의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협의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❹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 하여 협의하여 다시 정한다정하여야 한다. ◦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❹에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 용하되적용 하되, 이 경❹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 여 정산한다소급하여 정산 하여야 한다. ◦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거래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한다책정하여야 한다. ◦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 에 규정한다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구 체적인 내용을 적시한다적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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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서면의 사전발급 ◦ ㆍ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등(건설의 경우에는 '인도', 이하 같음)을 위한 작업에 착 수하기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체결하여야 한다. ◦ ㆍ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 에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 용을 내용이 반드시 포함한다포함되어야 한다. ◦ ㆍ 빈번한 거래인 경❹에는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한다교부하여야 한다. ◦ ㆍ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❹에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한다교부하여야 한다. ◦ ㆍ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❹에는 경우에는 주요 내 용에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합의하여야 한다.
나.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 ㆍ 부품의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수량ㆍ품질ㆍ사양ㆍ납기ㆍ대금지급방법ㆍ재료가격ㆍ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결정하여야 한다. ◦ ㆍ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❹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30 일(30 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 하여 협의하여 다시 정한다정하여야 한다. ◦ ㆍ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❹에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 용하되적용하되, 이 경❹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 여 정산한다소급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ㆍ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거래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한다책정하여야 한다. ◦ ㆍ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 에 규정한다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 ㆍ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한다적시하여야 한다.
다. 명확한 납기 ㆍ 대기업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중소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ㆍ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ㆍ 대기업은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객관적 검사기준 ㆍ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ㆍ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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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for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서면의 사전발급 ◦ ㆍ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등(건설의 경우에는 '인도', 이하 같음)을 위한 작업에 착 수하기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체결하여야 한다. ◦ ㅇ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 에 원자 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시행령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 용을 내용이 반드시 포함한다포함되어야 한다.(신설. ◦ 2010.8.3) ㆍ 빈번한 거래인 경❹에는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동 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한다교부하여야 한다. ◦ ㆍ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❹에는 경 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한다교부하여야 한다. ◦ ㆍ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❹에는 경우 에는 주요 내 용에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합의하여야 한다.
나.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 ㆍ 부품의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수량ㆍ품질ㆍ사양ㆍ납기ㆍ대금지급방법ㆍ재료가격ㆍ노무 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결정하여야 한다. ◦ ㆍ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단 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❹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 하여 협의하여 다시 정한다정하여야 한다. ◦ ㆍ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❹에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 용하되임 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❹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확정단 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 여 정산한다소급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ㆍ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맞 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거래업체 거래업 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한다책정하여야 한다. ◦ ㆍ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 에 규정한다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 ㆍ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대금 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한다적시하여야 한다.
다. 명확한 납기 ㆍ HL디앤아이한라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중소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ㆍ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ㆍ HL디앤아이한라는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 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 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객관적 검사기준 ㆍ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ㆍ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 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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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서면의 사전발급 ◦ 사전발급
(1)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등(건설의 경우에는 '인도', 이하 같음) 을 위한 작업에 착 수하기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 ◦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 에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 용을 내용이 반드시 포함한다포함되어야 한다.(신설. ◦ 2010.8.3.)
(3) 빈번한 거래인 경❹에는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한다. ◦ 정산 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❹에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한다. ◦ 교부하여야 한다.
(5)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❹에는 경우에는 주요 내 용에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서 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나.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 단가결정
(1) 부품의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결정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❹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 하여 협의하여 다시 정한다. ◦ 정하여야 한다.
(3)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❹에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 용하되적용하되, 이 경❹ 임시단가와 경우 임 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 여 정산한다. ◦ 소급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4)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거래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한다. ◦ 책정하여야 한다.
(5)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 에 규정한다. ◦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6)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한다적 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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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대중소기업간 상⑨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서면의 사전발급 ◦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등(건설의 경우에는 '인 도', 이하 같음)을 위한 작업에 착 수하기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체결하여야 한다. ◦ ㅇ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 에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 용을 반드시 포함한다내용이 반드 시 포함되어야 한다. ◦ 빈번한 거래인 경❹에는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한다교부하여야 한다.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❹에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한다교부하여야 한다.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❹에는 경우에는 주요 내 용에 내용 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합의하여야 한다.
나.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 부품의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협의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❹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 하여 협의하여 다시 정한다정하여야 한다. ◦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❹에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 용하되적용 하되, 이 경❹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 여 정산한다소급하여 정산 하여야 한다. ◦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제 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거래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한다책정하여야 한다. ◦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 에 규정한다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구 체적인 내용을 적시한다적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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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Practices for Lg C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