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조치 행위. ◦ 거래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보복 조치 행위. 거래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보복 조치 행위. 거래 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보복 조치 행위. ◦ 협력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등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보복 조치 행위. 파트너사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보복 조치 행위. 1) 거래업체가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보복 조치 행위. 협력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 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보복 조치 행위. 거래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보복 조치 행위. 거래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 🕔익을 주는 행위
보복 조치 행위. 협력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정지 기타 불이 익을 주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