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반품 행위.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부당 반품 행위.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부당 반품 행위. 1)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부당 반품 행위.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 위
부당 반품 행위.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이를 반품하는 행위
부당 반품 행위. 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부당 반품 행위. 9.2.1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부당 반품 행위.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부당 반품 행위. 5.1.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
부당 반품 행위. 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 품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