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관련 조항 예시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 최초 계약과는 달리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1. 최초 계약과는 달리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최초 계약과는 달리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 하는 행위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 최초 계약과는 달리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 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9.6.1 최초 계약과는 달리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 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가.최초 계약과는 달리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1) 최초 계약과는 달리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 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ㆍ 최초 계약과는 달리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⑦ 보복조치 행위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ㆍ 최초 계약과는 달리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 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ㆍ 거래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ㆍ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 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ㆍ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 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ㆍ 어음할인료ㆍ지연이자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