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관련 조항 예시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 최초 계약과는 달리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최초 계약과는 달리 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ㆍ 최초 계약과는 달리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 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9.6.1 최초 계약과는 달리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 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 최초 계약과는 달리 협력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 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1) 최초 계약과는 달리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 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가. 최초 계약과는 달리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1) 최초 계약과는 달리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 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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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변경 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주소변경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 으며,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최초 인식 후 원 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 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 적 내용연수에 따라 20~5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투자부 동산의 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를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재검토 결과 추정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 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과 업무 번 식 감 리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 신탁기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8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