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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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업 자의 지시에 따 라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투자 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방법 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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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관 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하여야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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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 Trust Agreement, 집합투자규약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대 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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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신탁계약, Trust Agreement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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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업 자의 지시에 따 라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투자 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방 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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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따라 자산 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취득ㆍ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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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Trust Agreement, 신탁계약서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업 자의 지시에 따 라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투자 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방법 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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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제79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운용하 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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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업 자의 지시에 따 라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투자 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방 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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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투 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업자 의 지시에 따 라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투자신 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방법으 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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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투자대 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운 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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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하여야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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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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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 의 취득ᆞ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따라 자 산의 취득ᆞ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불 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취득ᆞ처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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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투자신탁재산 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따라 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제79조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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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 Trust Agreement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관 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하여야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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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 신탁계약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제79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Appears in 2 contracts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대하 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 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 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제 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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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따라 자 산의 취득·매각 등을 하여야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하여 운용을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경우 운용하는 경 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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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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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투자신탁 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업자 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따라 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운용 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경우 운용하는 경 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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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vestment Trust Agreement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투 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업자 의 지시에 따 라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투자신 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방법으 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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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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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업 자의 지시에 따 라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투자 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방법 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취득•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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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따라 자산의 취득∙처 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경우 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제79조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직 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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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집합투자규약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따라 자산의 취득ㆍ매각 등을 하여야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 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투자대상자 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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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따라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경 우로서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투자대 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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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