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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141 관련 조항 예시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141. [1종 ‧ 2종] 공통 145 【별표1】 장해분류표 146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167 【별표3】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168 【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169 【별표5】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170 【별표6】 5대고액치료비암 분류표 171 【별표7】 3대특정암 분류표 172 【별표8】 뇌출혈 분류표 173 【별표9】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174 【별표10】 특정신체부위 및 질병분류표 175 【별표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177 【별표12】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178 ※ 【부록】“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198 ※ AXA건강지킴이 서비스 안내문 203 ※ 보험용어 해설 209 ※ 특별약관 색인 211 6 ※ 同 guidebook은 보험규정의 개념 및 구성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약관 주요 내용 등을 쉽게 찾고 이해할 방법을 안내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함 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약계관약자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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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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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 계약이전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비밀유지 당사자들은 해당 감독 기관에서 요청하거나 정당한 법률적 절차를 위하여 요구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체결이나 본 계약과 관련한 여하한 정보도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계약과 관련된 합리적인 범위의 조력자들에 대하여 는 본 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