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44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59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보통약관 제29조] [대법원 2007.6.28.선고 2006다59837]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 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 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 납입최고(독촉)기간 :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일이상) [11.01]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 [보통약관 제36조] 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 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 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47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46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보통약관 제27조] [대법원 2007.6.28.선고 2006다59837]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 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 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 납입최고(독촉)기간 :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일이상) [11.01]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46/P. 108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50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45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보통약관 제27조] [법률지식] [대법원 2007.6.28.선고 2006다59837]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 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 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 납입최고(독촉)기간 :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일이상) 납입최고(독촉)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