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료 관련 조항 예시

재 료. 본 공사에 사용하는 타일의 형상 및 색상 등은 견본품에 의하여 K.S표시품 또는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한다.
재 료. 심 재 : 뼈대를 이루는 경량철골로써 RUNNER 와 STUD 로 구분한다. * RUNNER :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하고 규격은 다음과 같다. 45 mm 3,600 35 0.76 65 mm 3,600 25 0.76 * STUD : 아연도금 철판으로 규격은 다음과 같다 25 mm 2,400 - 2,700 25 0.76 42 mm 2,400 - 2,700 25 0.76 65 mm 2,400 - 3,600 25 0.76 85 mm 2,400 - 3,600 35 0.76
재 료. 1) 목재 CHIP 을 고온, 고압하에 섬세유화하고 특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FIBER BOARD 로서 그 비중이 0.4-0.8 의 것을 말한다. 2) 재료의 물성 물 성 M . D . F 비 고 비 중 0.63 구 강 도 350Kg/ Cm2 고 양 계 수 30 t/ Cm2 박 리 강 도 9.0Kg/ Cm2 흡 수 율 35 % 흡수두께 팽창율 7 % 나무나사 보지력 표 면 55 Kg 목 구 40 Kg
재 료. 4-1. 별도 지정품 이외는 K.S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은 법령표시에 적합한 재료로 한다. 4-2. 재료별 규격 및 사용개소 (실내마감표 및 자재규격서 참조)
재 료. 1) 초배지, 재배지 초벌바름에 쓰이는 종이는 한지 또는 양지,기타 재질의 청지를 쓴다. 정벌의 밑붙임으로 하는 재배 이용 밑 붙임지는 양질의 청지를 쓴다. 헝겊, 기타를 재배지에 쓸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정배지,갈포지,천 및 창호지의 종류, 품질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하고 특기시방에 정 한 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의 정도를 따라 감독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3) 풀 및 접착제 종이,천 붙임용 풀은 공인 강력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 붙임, 정벌 밑붙임 또는 창호지에 쓰이는 풀은 백색 맑은 풀로 한다.
재 료. 1)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최상품이어🅓 한다. 2) 도료의 견본 : 각 종류별 사용 도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품질 등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Related to 재 료

  •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바꿉니다.

  • 책임의 제한 관련 법률이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Apple 및 Apple의 직원과 대리인, 보험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 또는 귀하의 후속 소유자에게 본 플랜에 의한 Apple 또는 보험회사의 의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구, 재프로그래밍,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의 재생산 비용, 데이터의 기밀유지위반, 사업, 수익, 수입 또는 기대 수익 상실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이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귀하 및 귀하의 후속 소유자에 대해 본 플랜에 의해 발생하는 Apple 및 Apple의 직원과 대리인, 보험회사의 책임 한도는 이 플랜에 대해 지급된 원래의 가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Apple은 특히 (i)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에 대한 위험이나 손실 없이 보증 장비를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다거나, (ii) 데이터의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다거나, (iii) 제품 작동에 장애 및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본 플랜에 의해 수여되는 혜택은 소비자 보호 법규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권리 및 구제책과 별도입니다. 해당 법규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 Apple의 책임은 Apple의 단독재량에 따라 보증 장비의 교환, 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 제한됩니다. 일부 국가 또는 지역은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의 배제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위의 제한 중 일부 또는 전부는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눈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눈이 멀었을 때 50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35 4) “ 0.06 ” 25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 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