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의 취급 관련 조항 예시

재료의 취급. 재료는 취급 시 손상, 파괴, 충격,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재료의 취급. 1.5.1 재료는 취급시 손상, 파괴, 충격,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5.2 공사용 재료의 상ㆍ하차 장소, 수량,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5.3 공사용 재료는 도난, 화재, 열차지장 및 열차방해 방지에 유의하여 보관하되 보관 장소는 공 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재료의 적치 및 보관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료는 노반에 직접 적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요 궤도부속품 등은 보관 등급을 정하여 등급에 따른 보관ㆍ관리요건을 정한 후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자재는 공사시에 사용재료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반출ㆍ입이 용이하도록 적치해야 하며, 재료별 반출ㆍ입 일자, 수량, 규격 등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5.5 재료의 적하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료의 적하시에 열차운전에 지장을 주거나 작업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트로리 및 화차에 적재시 표시중량 이내로 하고 편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 중 붕괴 되지 않도록 결속을 한 다음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적하시에는 충격 등으로 손상 또는 변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선로, 전차선, 신호설비 등 다른 시설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레일을 트로리 또는 화차에서 인력으로 내릴 때는 던지지 말고 미끄럼대를 사용하여야 하고,

Related to 재료의 취급

  •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통지의 효력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보험목적의 범위 이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여행도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사용∙관리의 휴대품에 한합니다.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운용관리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 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제6조제1항 기재 허가 등을 얻지 못하여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본 계약 을 해제하기로 하며, 이 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위 불허가 등의 처분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수령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 다(매수인은 매도인이 보관 중에 발생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금은 청구하지 못한

  • 목적 및 종류 등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참가회사의 권리 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 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