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근무 금지 관련 조항 예시

재택 근무 금지 a. 행동 수칙 및 리더십 행동 강령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협력업체는 Nike 브랜드 또는 계열 제품의 생산에 어떠한 형태의 재택 근무도 허용해선 안됩니다. 즉, 피고용인은 정식 사업장 밖에서는 Nike 브랜드 또는 Nike 계열 제품 생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b. 다른 바이어(비 Nike 또는 비 Nike 계열 생산)를 대상으로 재택 근무를 허용하는 해당 협력업체는 고의나 부주의로 Nike 브랜드 및 Nike 계열 생산이 재택 근무 환경에서 이뤄지지 않음을 입증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증거를 보여주어🅓 합니다. 권장 관행으로 명확하게 식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리더십 행동 강령 표준은 최소한의 표준을 설정합니다. 협력업체는 모든 관련 상위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해🅓 하며 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자체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규직 CLS – 03.10.10 Nike 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협력업체는 본 강령과 Nike 의 Code Leadership Standards(리더십 행동 강령 표준) 및 적용 가능한 법률을 사업 관행에 구현 및 통합하고, 감사 및 모니터링에 따르며 협조해야 합니다. 협력업체는 모든 주요 작업장에 해당 직원의 언어로 본 강령을 게시하고, 본 강령과 적용 가능한 국가 법률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에 대해 직원을 교육하며, Nike 브랜드 또는 계열 제품을 생산하는 하청업체도 본 강령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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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이전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연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 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 손익의 귀속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은 모두 이 투자신탁에 계상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 금융부채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 는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연결기업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 당좌차월을 포함한 대여 및 차입과 파생 상품부채를 포함합니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