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1. 한쪽 당사국은 TBT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중앙통보등록처에 통보문을 제출 함과 동시에, 부속서 6-가에 언급된 다른 쪽 당사국의 조정자에게 동일한 통보를 전 자적으로 한다.
2. 가능한 경우, 각 당사국은 다음의 문서와 함께 부속서 6-가에 언급된 다른 쪽 당 사국의 조정자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할 것이다.
가. 관련 국제표준에 기초한 새로운 기술규정 및 기존의 기술규정의 개정본
나. 관련 국제표준에 기초한 새로운 적합성 평가절차 및 기존의 적합성 평가절차 의 개정본
다.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새로운 기술 규정안 및 기존의 기술규정의 개정안, 그리고
라.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새로운 적합 성 평가절차안 및 기존의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정안
3.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통보는 통보된 문서 전체에 대한 온라인 링크나 사본을 포함한다. 가능한 경우, 양 당사국은 통보된 문서의 전체 또는 요약본에 대한 온라인 링크나 사본을 영어로 제공한다.
4. 안전, 건강, 환경보호 또는 국가안보상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서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술규정안 및 적합성 평가절차안의 통보일 후 최소 60일을 부여한다. 한쪽 당사국 은 의견제시 기간의 연장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합리적인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 한다.
5.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의견에 대한 답변 또는 그 요약을 자 국이 최종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공표하는 날보다 늦지 않은 때에, 인쇄 하여 또는 전자적으로, 공표하거나 달리 공개한다.
6.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였거나 채택하겠 다고 제안하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다.
7. 한쪽 당사국은 기술규정의 채택과 그 발효 간 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추구되는 정 당한 목적을 충촉하는 데 비효과적일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규정안 통보 후 의견제시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접수된, 다른 쪽 당사국의 합리적인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 한다.
8.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양 당사국은 수출당사국의 생산자가 수입당사국의 요구 사항에 맞게 생산품 또는 생산방식을 조정할 시간을 허용하기 위하여 기술규정 공표 와 그 발효 간 합리적인 시간 간격2을 허용한다.
9. 양 당사국은 채택된 모든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자유롭게 접근가능하고 공개된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한다.
투명성. 1994년도 GATT 제10조는 이 협정에 준용되고 통합되어 협정의 일부가 된다.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당사자이며 투자활동과 관련되거나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뿐만 아니라 자국의 법, 규정, 행정절차 그리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 정판정 및 사법결정을 즉시 공표하거나 달리 공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각 당사국의 정부는 그러한 법, 규정, 행정절차 및 행정판정을 담당하는 권한 있는 당국의 이름과 주 소를 공중이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2. 당사국이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자국의 법 또는 규정을 도입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법 또는 규정이 공표되거나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시점과 그것이 발효되는 시점 간에 합리적인 간격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국가안보, 환율 또는 통화정책과 관련된 법 또는 규정과 공표 시 법 집행을 방해 하게 될 그 밖의 법 또는 규정은 예외로 한다.
3.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기존 양자 채널을 통하여, 이 장에 따라 후자의 당사국과 그 투자자의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자의 당사국의 모든 실제 또는 제안된 조치와 관련하여 후자의 당사국의 특정 질문에 답하고 후자의 당사국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가. 이 장에서 다루는 모든 사안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을 사전에 공개하고
나. 투자와 관련된 그러한 규정들에 대하여 공중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합리 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그러한 규정을 채택하기 전에 그러한 의견에 대하 여 고려한다.
5. 이 조의 규정은 어떠한 당사국에 대해서도 다음의 경우 비밀 정보를 공개할 의무 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그 정보의 공개가 법 집행을 저해할 경우,
나. 그 정보의 공개가 공익에 반하는 경우, 또는
다. 그 정보의 공개가 사생활 또는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중앙통지문등록처에 통지문을 제출할 때, 이와 동시에 제7.9조에 따라 설립 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의 다른 쪽 당사국 대표에게 다음을 전자적 으로 통지한다.
가. 제안된 자국의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그리고
나.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 건강, 환경보호 또는 국가 안보상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된 자국의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2.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내용에 부합하며 양 당사국간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국이 제안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 가절차도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지한다.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수수료 및 부과금을 포함하여 자국의 관세 및 그 밖의 무역 관련 법, 규정 및 일반적인 행정절차와 그 밖의 요건이 공식적으로 지정된 매체를 통해, 그리고 실행할 수 있고 가능한 경우 공식적인 웹사이트를 통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용이하게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관세 및 그 밖의 무역 관련 사안에 관한 이해당사자의 질의를 다루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질의처 또는 정보처를 지정하거나 유지한다.
3. 각 당사국은 무역 공동체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의 대표들과 협의하고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한 협의 및 정보는 새로운 또는 개정된 중요한 요건 및 절차를 대상으로 하며, 요건 및 절차의 채택 전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제공된다.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관계되거나 그 대상이 되는 어떠한 사안에 영향을 미치 는 국제협정뿐만 아니라, 자국의 법․규정․행정심판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적 결정을 신속히 공표하거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공개적으로 이 용가능하게 한다.
2. 각 당사국은 모든 새로운 법 또는 이 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약속 또는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존의 법·규정 또는 행정지침의 모든 변경을 신속히 공 개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사국에게 공개될 경우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밖 의 공공이익에 반하거나 사생활 또는 적법한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는 비밀정보 에 대하여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10) 이 조항의 적용은 제27조(작업 계획)를 조건으로 한다.
11) 이 조항의 적용은 제27조(작업 계획)를 조건으로 한다.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운영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관련 조치를 신속히, 그리고 긴급 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발효시까 지 공표한다. 특정 당사국이 서명국인 서비스무역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국 제협정도 공표된다.
2. 제1항에 언급된 공표가 실행 불가능할 경우, 그러한 정보를 다른 방식에 따라 공개 적으로 입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3. 각 당사국은 이행위원회에 이 협정에 따라 자국의 구체적 약속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정 또는 행정지침의 새로운 도입 또는 개정에 관하여 신속히 그리고 적어도 해마다 통보한다.
4. 각 당사국은 제1항이 의미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국의 모든 조치, 혹은 국제협정에 대한 그 밖의 당사국의 특정정보에 관한 모든 요청에 대하여 신속히 응답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제3항의 통보요건에 따른 사항뿐 아니라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다른 당사국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 또 는 그 이상의 문의처를 설립한다. 이러한 문의처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다. 개발도상국인 개별 당사국에 대하여는 이러한 문의처 설치의 시간제한에 관하여 적절한 융통성이 합의될 수 있다. 문의처가 법률과 규정의 기탁처가 될 필요는 없다.
5. 모든 당사국은 그 밖의 당사국이 취한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이 협정의 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할 경우 이를 이행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자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자국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등록된 다른 쪽 당사국의 경제 운영자가 기술규정의 개발에 관한 모든 공식적 공공협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도록 보장한다.
2. 기본 협정 제 4.1 조(정보 교환)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다음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중앙통보등록소에 통보함과 동시에 제 5.8 조에 따라 설치된 다른 쪽 당사국의 조정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한다.
가. 당사국의 제안된 기술 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 그리고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관절차와 관행이 예측가능하고, 일관되며, 투명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이 수출, 수입 또는 통과와 관련하여 적용하거나 집행하는 모든 관세법 및 모든 행정절차를, 인터넷상을 포함하여, 공표한다.
3. 각 관세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관세 사안에 관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질의를 다루는 하나 이상의 질의처를 지정한다. 그러한 질의를 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정보는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투명성. 1. 각 당사자는 이 장의 운영에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 는 모든 관련 조치를 실행 가능한 경우 인터넷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공표하 거나 그것이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2. 각 당사자는 이 장의 운영에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 는 자신의 모든 조치에 관한 특정 정보에 대한 다른 당사자의 관련 요청에 가능한 한 신 속하게 응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