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관련 관련 조항 예시

저작자 관련 a. 저작자의 허위표시에 대한 형사처벌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 등을 표시하고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는 것이 형사처벌대상이라는 사실은 다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으 나, 판례는 저작자 아닌 자와 저작자가 서로 동의한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 는 등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있다.44 주의 할 필요가 있다. 참고판례 1 – 저작자 허위표시의 처벌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 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 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 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 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 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 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앞서 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17.10.26. 2016도16031 판결) b. 업무상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를 “법인 등”이라고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하며, 법인 등의 명의 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이 된다. 이러한 업무상저작물로서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 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여야 하고, 종사자가 업무상 작성하여야 하며,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하고,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어야 한다. 만 약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고 실제 이를 작성한 개인이 저작자가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될 수 없다. 44 대법원 2017.10.26. 2016도160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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