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적립형 계약 Clause in Contracts

적립형 계약.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❹ 계약자는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로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 와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의 자녀 중 한 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기본보험료의 20배 1. 계약자적립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4조(중도인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는 경❹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며,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❹ 제35조(보험계약대 출)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계약대출금액의 적립액(이하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이라 합 니다)을 포함합니다.(다만,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계약자적립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상기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❹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3.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 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표 1-1) 생활자금 지급 관련 예시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보험계약, Insurance Contract

적립형 계약.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❹ 계약자는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로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 와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의 자녀 중 한 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기본보험료의 20배 1. 계약자적립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4조(중도인출)에서 제33조(중도인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는 경❹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며,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❹ 제35조(보험계약대 제34조(보험계약대 출)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계약대출금액의 적립액(이하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이라 합 니다)을 포함합니다.(다만,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계약자적립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상기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❹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3.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 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표 1-1) 생활자금 지급 관련 예시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계약

적립형 계약.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❹ 계약자는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로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 와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의 자녀 중 한 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제3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기본보험료의 20배20배 +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계약자적립금 1. 계약자적립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4조(중도인출)에서 제33조(중도인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는 경❹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며,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❹ 제35조(보험계약대 제34조(보험계약대 출)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계약대출금액의 적립액(이하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이라 합 니다)을 포함합니다.(다만,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계약자적립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상기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❹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3.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 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표 1-1) 생활자금 지급 관련 예시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변액종신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