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규정 관련 조항 예시

적용규정. 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1218호(2014.05.30) 및 동대문구청 문화체육과-25679호(2014.12.17) 「공공기관 도서구입 관련 협조 요청」
적용규정. (1)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아래 명시된 사항 중‘법령’은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을 동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전기통신 기본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소방기본법 및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도로법(도로의 점용) 및 도로교통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 - 고속도로 공사 전문시방서(천안논산고속도로(주) 제정) - 내선규정 - 한국산업표준 및 산업표준화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기타 국토교통부 훈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도로공사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 -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천안논산고속도로(주)) - 산업안전보건법 - 기타 관계 법령
적용규정. 가.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규정되 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아래 명시된 사항 중‘법령’은 동시행 령 및 동시행규칙을 동반한다.)
적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 등 통상관례를 따른다.

Related to 적용규정

  • 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 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 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 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기타사항 ①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민원사례 A고객은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 지 않은 채 OO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 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