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규정 관련 조항 예시

적용규정. 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1218호(2014.05.30) 및 동대문구청 문화체육과-25679호(2014.12.17) 「공공기관 도서구입 관련 협조 요청」
적용규정. 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1218호(2014.05.30) 및 동대문구청 문화체육과-25679호(2014.12.17) 「공공기관 도서구입 관련 협조 요청」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 행정자치부 예규 제35호(2015.12.2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행정자치부 예규 제34호(2015.12.29.)「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 등 통상관례를 따른다.
적용규정. (1)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아래 명시된 사항 중‘법령’은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을 동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전기통신 기본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소방기본법 및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도로법(도로의 점용) 및 도로교통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 - 고속도로 공사 전문시방서(천안논산고속도로(주) 제정) - 내선규정 - 한국산업표준 및 산업표준화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기타 국토교통부 훈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도로공사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 -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천안논산고속도로(주)) - 산업안전보건법 - 기타 관계 법령 (2) 본 시방에 의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설계도서가 관계 법령과 상이한 경우는 관계 법령 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설치 기간 중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변경시공 하여야 한다. (3) 전원통신 설치부문은 관련 법령이 정한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설치하여야 하며, 일 부를 위탁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적용규정.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규정되 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아래 명시된 사항 중‘법령’은 동시행 령 및 동시행규칙을 동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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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12.18.]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비용의 부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거래내용의 확인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 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 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 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 반 영 등)

  •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 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 약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