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규준 관련 조항 예시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KS)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59 배관용 및 열 교환기용 타이타늄, 팔라듐 합금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제 KS D 8336 장식용 금 및 금합금 도금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4 파티클보드 KS F 3200 섬유판 KS F 4538 컵 힌지 KS G 2020 수납가구 KS G 5700 가정용 주방설비(물버림대․조리대․가스대․코너대․복합 취사대) KS K ISO 105-A02 텍스타일-염색 견뢰도 시험-제A02부 변퇴색용 표준 회색 색표 KS L 2002 강화유리 KS L 2406 거울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고압 화장판 KS M 5982 도료의 촉진 내후성 시험방법(형광 UV 응축 방식) 1.2.2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단체표준 SPS – KHFC 001-0438 가정용 싱크대 SPS – KHFC 002-2074 공동주택용 반침장 SPS – KHFC 003-2075 공동주택용 현관장 SPS – KHFC 004-6244 벽부착가구의 설치기준 1) 제작공장에 관한 자료 2) 사용재료, 부속용품에 관한 자료 3) 제작과정, 제작상세도에 관한 자료 나. 가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성능자료로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1) 가구 제품성능 시험성적서 2) 주요 원, 부자재의 시험성적서 3) 도료의 도막시험성적서 4) 실내공기 오염물질저방출 시험성적서 5) LPM 쉬트, HPM 쉬트, 인테리어쉬트 등 표면마감재 및 쉬트 부착용 접착제 시험 성적서 6) 도장, 인테리어 쉬트 제품 성능분석표(적외선 분광기) 다.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40510 건축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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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12.18.]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애견미용사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기타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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