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❹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 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❹선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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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일반용역계약조 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❹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 충되는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세 부용역별 계약조건을 ❹선적으로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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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❹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세부 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 충되는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❹선적으로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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