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취소 관련 조항 예시
전환 취소.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환 취소.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환 취소. 보험계약자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의 전환 취소를 보험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지체 없이 전환을 취소하여 드리며, 취소한 이후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일반 보장성 보험으로 표시됩니다.
전환 취소.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