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관련 조항 예시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 초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 용한 바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 표시와 공시를 포함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새 로운 회계기준입니다. 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 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 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고,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 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되며,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습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계약에 대해 더 유용하고 일관되며 연관된 회계 측면을 모두 고려한 포 괄적인 회계모형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에 기 초하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 의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 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당사가 중요성 판단을 회계정책 공시에 적용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요구사항 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당사가 더 유용한 회계정책을 공시할 수있도록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공시를 '중요한' 회계정책의 공시로 변경해서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 구하고, 당사가 공시할 회계정책을 정할 때 중요성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회계정책 공시에 영향이 있으나 당사의 재무제표 항목의 측정, 인식 및 표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리 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 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 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이 개정사항은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다음 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한시적으로 의무적용하는 예외 규정으로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세 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를 인식ㆍ공시하지 않는 예외 규정 - 시행일 이전에 정보이용자가 필라2 모범규칙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는데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공시 요구사항 이연법인세 예외 의무 규정과 예외 규정 적용 사실의 공시는 즉시 시행됩니다. 나머지 공시 요구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만 2023년 12월 31일 또 는 그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를인식하 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2019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 로 적용하였습니다. 2.3.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기준서 제1017호 '리스', 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리스 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리스의 인 식, 측정, 표시, 공시 원칙을 제시하며, 리스이용자가 대부분의 리스에 대하여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는 단일모형에 따라 회계처리 하도록 요구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와 유의적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리스제공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와 유사한 원 칙을 사용하여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계속 분류 할 것입니다. 당사는 2019년 1월 1일을 최초 적용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및 해석서 제2104호에 따라 최초 적용일 이전에 이미 리스로 식별된 계약에 대하여만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이 존재하지 않는 리스('단기리스')와 리스계약의 기초자산이 소액인 리스 ('소액 자산') 대하여는 인식 면제를 적용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리스 기준서와 새로운 회계정책의 도입 영향은 주석 41 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연결기업는 2021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 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 코로나 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동 개정사항은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을 리스이용자가 회계처 리할 때, 리스이용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 가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 관 련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리스이용 자가 회계처리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합니다.동 실무적 간편법은 코로나19의 직접적 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에만 적용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합 니다. ㆍ 리스료의 변동으로 수정된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보 다 작음 ㆍ 리스료 감면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만 영향을 미침 ㆍ 그 밖의 리스기간과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음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 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2단계 (개 정) 이자율지표 개혁과 관련하여 새로운 이자율이 대체 지표 이자율이 되어 불확실성이 해소되 는 시점에 적용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제공합니다.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당기부터 시행되는 다음 기업회계기준서의 제ㆍ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내용 및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3.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 '규제이연계정' (제정) 제정 기준서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요율규제 대상인 가격이나 요율로 공급하는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할 때 규제이연잔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계속 유지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기업은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재 무상태표에 별도항목으로 표시하고, 이러한 계정잔액의 변동을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항목 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하게 하는 요율규제의 특성 및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여 구체적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 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당사는 이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요율규제기업이 아니므로 동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연결기업은 2021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 · 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당기부터 시행되는 다음 기업회계기준서의 제ㆍ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내용 및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3.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 공시개선 개정사항은 기업의 현금흐름 및 비현금 변동에서 발생하는 변동(외환차손익 등)을 포함한 재 무활동으로 인한 부채의 변동에 대해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의 적용으로 당 사는 당기 및 전기의 정보에 대해 주석 41에 공시하였습니다.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연결기업은 당기부터 시행되는 다음 기업회계기준서의 제ㆍ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였습 니다.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내용 및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4.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 '규제이연계정' (제정) 제정 기준서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요율규제 대상인 가격이나 요율로 공급하는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할 때 규제이연잔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계속 유지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기업은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재 무상태표에 별도항목으로 표시하고, 이러한 계정잔액의 변동을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항목 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하게 하는 요율규제의 특성 및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여 구체적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 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연결기업은 이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요율규제기업이 아니므로 동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4.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 - 지분 취득의 회계처리 개정 기준서는 공동영업자가 사업을 구성하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 결합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관련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 지배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추가취득한 경우 기존 지분을 재측정 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용범위에 대한 예외를 추가하여 보고기업을 포함 한 공동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이 동일한 최상위지배자의 동일지배 하에 있을 때는 개 정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공동영업에 대한 최초 지분취득시 와 동일한 공동영업에 대한 추가 지분취득 모두에 적용되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연결기업은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이 없으므로 동 기 준서가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4.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38호 '무형자산' (개정) - 허용되는 감가 상각 방법과 상각방법의 명확화 개정 기준서는 수익은 자산을 사용하여 소비되는 경제적효익의 형태를 반영하기보다는 자산 이 포함된 사업을 운영하여 창출되는 경제적효익의 형태를 반영하므로 수익에 기초한 방법 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사용될 수 없고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무형자산의 상각에 사용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 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연결기업은 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 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4.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41호 '농림어업' (개정) - 생산용식물 개정 기준서는 생산용식물의 정의를 충족하는 생물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요구사항을변경합 니다. 개정 기준서에서는 생산용식물의 정의를 충족하는 생물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41호의 적용범위가 아니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생산용식물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성숙 전에는 원가누계액으로 측 정하고 성숙 후에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사용할 수있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또한 생 산용식물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41호의 적용범위이며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산용식물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과 정부지원의 공시'를 적용합니다. 동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적으로 적용됩니다. 연결기업은 생산용식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4.5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개정) -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지분법 개정 기준서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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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전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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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