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제도성 특별약관 Clause in Contracts

제도성 특별약관. AXA건강지킴이 서비스 안내문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D47.0 10.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D47.2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7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 신생물 D47.9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1)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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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성 특별약관. AXA건강지킴이 서비스 안내문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안내문 ▶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경계성종양으로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1. 구강 림프절의 이차성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D37C77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D38C78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D39C79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장 및 신우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D40C79.0 5. 방광과 기타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D41C79.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피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D42C79.2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D43C79.3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경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D44C79.4 9. 행동양식 불명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D47.0골수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5 10.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D47.2난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6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부신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D47.7C79.7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 기타 명시된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D47.9C79.8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 D48C80 (1) 제8차 개정 이후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의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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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제도성 특별약관. AXA건강지킴이 서비스 안내문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4별표3】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D47.0 10.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단클론감마병증 D47.2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7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 상세불명의 신생물 D47.9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1) D48 제8차 개정 이후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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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시니어암보험

제도성 특별약관. AXA건강지킴이 서비스 안내문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경계성종양으로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1. 구강 림프절의 이차성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D37C77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D38C78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D39C79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장 및 신우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D40C79.0 5. 방광과 기타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D41C79.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피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D42C79.2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D43C79.3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경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D44C79.4 9. 행동양식 불명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D47.0골수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5 10.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D47.2난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6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부신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D47.7C79.7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 기타 명시된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D47.9C79.8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 D48C80 (1) 제8차 개정 이후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의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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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제도성 특별약관. AXA건강지킴이 서비스 안내문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4별표1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경계성종양으로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1. 입술,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인두의 악성신생물(암) C00~C14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15~C26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30~C39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C41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43~C44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0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51~C58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D47.0 10.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D47.2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7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69~C72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암) C73~C75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76~C80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 신생물 D47.9악성신생물(암) C81~C96 1315. 기타 및 상세불명 독립된(일차성) 여러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악성신생물(암) C97 (116. 진성 적혈구 증가증 D45 17.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18.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 증가증 D47.3 20. 골수섬유증 D47.4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D47.5 제8차 개정 이후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상기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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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시니어암보험

제도성 특별약관. AXA건강지킴이 서비스 안내문(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2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분류 에 포함합니다. 【별표4별표5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5대고액치료비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경계성종양으로 고액치료비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1말합 니다. 구강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C15 췌장의 악성신생물(암) C25 골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2. 중이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41 -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1 수막,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9. 행동양식 불명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70~72 - 수막의 악성신생물(암) C70 - 뇌의 악성신생물(암) C71 - 척수, 뇌신경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D47.0 10.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D47.2 11.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명시된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7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81~96 - 호지킨 림프종 C81 - 소포성 림프종 C82 - 비소포성 림프종 C83 - 성숙 T/NK-세포 림프종 C84 - 기타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C85 - T/NK-세포 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C86 - 악성 면역증식질환 C88 - 다발성 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 신생물 D47.7 12. C90 - 림프성 백혈병 C91 - 골수성 백혈병 C92 - 단핵구성 백혈병 C93 -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C94 -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C95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 신생물 D47.9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 C96 -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D47.5 (1) 제8차 개정 이후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상기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해당 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분류 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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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성 특별약관. AXA건강지킴이 서비스 안내문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4】 행동양식 별표3】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D47.0 10.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단클론감마병증 D47.2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7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 상세불명의 신생물 D47.9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1) D48 제8차 개정 이후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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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성 특별약관. AXA건강지킴이 서비스 안내문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4별표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경계성종양으로 제자리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1. 구강 구강, 식도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위의 제자리암종 D00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1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중이 및 호흡기통의 제자리암종 D02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제자리흑색종 D03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피부의 제자리암종 D04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유방의 제자리암종 D05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7 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D47.0 10.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D47.2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7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 신생물 D47.9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1) 제자리암종 D09 ▶ 제8차 개정 이후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상기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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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성 특별약관. AXA건강지킴이 서비스 안내문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경계성종양으로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1. 구강 림프절의 이차성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D37C77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D38C78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D39C79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장 및 신우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D40C79.0 5. 방광과 기타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D41C79.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피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D42C79.2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D43C79.3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경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D44C79.4 9. 행동양식 불명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D47.0골수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5 10.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D47.2난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6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부신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D47.7C79.7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 기타 명시된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D47.9C79.8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 D48C80 (1) 제8차 개정 이후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의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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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다이렉트 생활비 받는 건강보험(갱신형)1801 약관

제도성 특별약관. AXA건강지킴이 서비스 안내문 (2BMI(Body Mass Index)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할인 관련 ▶ 당뇨병(E10~E14)에는 눈,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표4별표3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만성당뇨합병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경계성종양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만성당뇨합병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분 류 코 드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1형 당뇨병 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1형 당뇨병 눈 합병증을 동반한 1형 당뇨병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1형 당뇨병 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1형 당뇨병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2형 당뇨병 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눈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영양실조 관련 당뇨병 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 관련 당뇨병 눈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 관련 당뇨병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 관련 당뇨병 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 관련 당뇨병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기타명시된 당뇨병 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명시된 당뇨병 눈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명시된 당뇨병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명시된 당뇨병 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명시된 당뇨병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상세불명의 당뇨병 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눈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D47.0 10.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D47.2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7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 신생물 D47.9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1) 당뇨병성 합병증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당뇨병성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E10.2 E10.3 E10.4 E10.5 E11.2 E11.3 E11.4 E11.5 E12.2 E12.3 E12.4 E12.5 E13.2 E13.3 E13.4 E13.5 E14.2 E14.3 E14.4 E14.5 G59.0 G63.2 H28.0 H36.0 N08.3 ▶ 제8차 개정 이후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손상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손상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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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제도성 특별약관. AXA건강지킴이 서비스 안내문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D47.0 10.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D47.2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7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 신생물 D47.9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1) 제8차 개정 이후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별표5】5대고액치료비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고액치료비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C15 췌장의 악성신생물(암) C25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41 -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1 수막,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70-72 - 수막의 악성신생물(암) C70 - 뇌의 악성신생물(암) C71 -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72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81-96 - 호지킨 림프종 C81 - 소포성 림프종 C82 - 비소포성 림프종 C83 - 성숙 T/NK-세포 림프종 C84 - 기타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C85 - T/NK-세포 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C86 - 악성 면역증식질환 C88 - 다발성 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 신생물 C90 - 림프성 백혈병 C91 - 골수성 백혈병 C92 - 단핵구성 백혈병 C93 -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C94 -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C95 - 림프,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 C96 -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D47.5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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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제도성 특별약관. AXA건강지킴이 서비스 안내문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별표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경계성종양으로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1. 입술,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인두의 악성신생물(암) C00~C14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15~C26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30~C39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C41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43~C44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0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51~C58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D47.0 10.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D47.2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7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69~C72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암) C73~C75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76~C80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 신생물 D47.9악성신생물(암) C81~C96 1315. 기타 및 상세불명 독립된(일차성) 여러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악성신생물(암) C97 (116. 진성 적혈구 증가증 D45 17.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18.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 증가증 D47.3 20. 골수섬유증 D47.4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D47.5 제8차 개정 이후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상기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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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성 특별약관. AXA건강지킴이 서비스 안내문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분류 에 포함합니다. 【별표4별표3】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D47.0 10.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단클론감마병증 D47.2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7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 상세불명의 신생물 D47.9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1) 제8차 개정 이후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상기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해당 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분류 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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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성 특별약관. AXA건강지킴이 서비스 안내문BMI(Body Mass Index) 할인 관련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4별표10】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신생물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신생물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D47.0 10.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D47.2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7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 신생물 D47.9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D37 D38 D39 D40 D41 D42 D43 D44 D47.0 D47.2 D47.7 D47.9 D48 (1!) 제8차 개정 이후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상기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 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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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성 특별약관. AXA건강지킴이 서비스 안내문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D47.0 10.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D47.2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7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 신생물 D47.9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1) 제8차 개정 이후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별표5】 5대고액치료비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고액치료비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 니다.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C15 췌장의 악성신생물(암) C25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41 -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1 수막,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70~72 - 수막의 악성신생물(암) C70 - 뇌의 악성신생물(암) C71 -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72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81~96 - 호지킨 림프종 C81 - 소포성 림프종 C82 - 비소포성 림프종 C83 - 성숙 T/NK-세포 림프종 C84 - 기타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C85 - T/NK-세포 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C86 - 악성 면역증식질환 C88 - 다발성 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 신생물 C90 - 림프성 백혈병 C91 - 골수성 백혈병 C92 - 단핵구성 백혈병 C93 -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C94 -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C95 - 림프,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 C96 -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D47.5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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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시니어암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