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미이행에 대한 제재처분. 11.2.1. 공급대상자 선정 후 응모 시 제안한 내용(녹색건축 및 장수명주택 인증등급)과 다르게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사업시행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공급대상자는 그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 또는 배상해야 하며, 공모지침서 및 응모시 제안한 내용과 다르게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공사비를 절감하는 등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1.2.2. 11.2.1. 의 이익은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르며, 제안내용 미이행 공급대상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을 양도한 날(소유권 이전일)로부터 향후 2년간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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