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의 의무】 관련 조항 예시

【“제작사”의 의무】. “제작사”는 “계약공연”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테크니컬 라이더” 목록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프로모터”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작사”의 의무】. (1)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출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한다. (2) 출연료 지급방식은 ‘출연자’가 지정한 위 계좌에 입금하는 형식으로 한다. ‘배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출연확인서를 발급 및 제공하여🅓 한다. (3) ‘제작사'는 '출연자'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한다. 1일 최대 촬영시간은 대기시간 및 촬영을 위한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제작사'는 '출연자'가 촬영장에서 충분 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대기실, 화장실)을 제공하여🅓 한다.
【“제작사”의 의무】.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제작사로서 영화 완성을 위하여 제작에 최선 을 다하며, “투자사”와 합의한 순제작비 및 개봉일정을 준수해야 한다. 개 봉일정을 준수한다 함은 영화관에서 상영될 프린트 1벌 이상이 “본건 영 화”의 최초 상영일 ( )주 전에 “투자사”에게 제공됨을 의미한다.
【“제작사”의 의무】. 제작사는 오디오북으로 제작 완료한 최종 저작물의 음원 파일을 년 월 일까지 발행 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발행사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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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의 변경 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투자신탁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다음의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 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최초회계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 제1호의 회계기간 경과후의 회계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매 1년간

  •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