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수수료 관련 조항 예시

중도해지 수수료. 1)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징수하는 수수료로, 모델별 징수 기준에 따라 해지일에 징수합 니다. 2) 운용상 발생 가능 환매수수료로 고객재산의 운용과정에서 현금성 자산 또는 집합투자증권의 개별 약관에 의해 환매수수료가 발 생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수수료. 투자자가 투자자문 및 일임 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중도해지 수수료는 별지1의 ‘투자자문/일임 수수료 산정방법’과 같다. 단, 성과수수료를 징구 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는 징구하지 않는다.
중도해지 수수료. 계약기간 만료 전 고객이 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회사는 별도의 중도해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는 상호간 협의한 바에 따릅니다.
중도해지 수수료. ■ 중도해지수수료 = 월 임대료 (표기(8), V.A.T미포함) / 30 × 미 경과일수 × 위약금 율 ※ 단, 위약금 율은 잔여임대료의 30% - (30% / 총 임대개월) × 이용개월 적용 (1) 제1장 제8조, 제9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중도해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제2장 제1조의 차량의 반환절 차를 이행/완료한 경우에 한합니다. (2) 제(1)항의 잔여 이용 일수는 (총 계약일수-경과일수)로 합니다. (3) 본조의 중도해지수수료에 관하여 회사와 고객의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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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해지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 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❹를 말한다. 항목 내 용 점수 검사 소견 양측 전정기능 소실 양측 전정기능 감소 일측 전정기능 소실 14 10 4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6 치료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4 병력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2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0 기능 장해 소견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❹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❹ 20 12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 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❹ 8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 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 로 한다.

  •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상환금 등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처분 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해지기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지 급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상환금 등을 해지기준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 신탁계약의 효력발생 이 신탁계약은 집합투자업자가 제정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이 신탁계약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용어 정의 회사는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

  • 척추등뼈의 장해 가입자 유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