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① 제3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종료 전에 신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신탁기간 연장기간 중에 중도해 지 하는 경우 포함)에는 위탁자와 수익자는 연서하여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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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① 제3조에서 ①제3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종료 전에 신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신탁기간 연장기간 중에 중도해 지 하는 경우 포함)에는 위탁자와 수익자는 연서하여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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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① 제3조에서 ①제3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신탁기간(신탁기간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신탁기간) 종료 전에 신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신탁기간 연장기간 중에 중도해 지 하는 경우 포함)에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익자는 연서하여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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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