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경쟁계약 관련 조항 예시

지명경쟁계약.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고, 협력회사 Pool 내에서 협력회사의 기술역량평가를 통하 여 선정된 업체들간의 복수경쟁
지명경쟁계약. 하도급 발주 예상 총액이 아래 (0)항 과 같으면서, (0), (0)항에 해당하는 경우 (1) 계약예상금액 3억원(VAT별도) 이상 (2) 프로젝트의 내용상 특정 업무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프로젝트의 목적을 달성하기곤란한 경우 (3) 광고주가 특정 업무의 실적이 있는 자를 지정해 입찰 시키는 경우
지명경쟁계약.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 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하인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하인 제조위탁,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하인 용역위탁인 경우 ⚫ 규격표시를 인증 받은 제품,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 5인 이상의 입찰댕사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 어야 함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 명)
지명경쟁계약. ㈜빙그레는 물품의 중요성, 거래가능상대방의 수, 거래경험, 전체거래금액 대비 기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내부적인 선택기준을 구비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방식 요 건 수의계약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현재의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혹은 마감공사의 경우 -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공법이나 신기술에 의한 공사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 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기타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일반경쟁계약 ∙특별한 기준 없음 - 물품 등의 유형 및 중요성, 거래상대방 수 등을 고려하여 선택 제한경쟁계약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공고 시 그 제한 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함) 지명경쟁계약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규격표시를 인증 받은 제품, 환경표지의 인증 받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함.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
지명경쟁계약. ◦ 모든 하도급공사의 입찰은 지명경쟁입찰로 실시하며, 4개 이상의 업체 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입찰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입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입찰은 특정업체에 편중됨이 없이 모든 협력업체에게 공평한 입찰 참여기회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평한 입찰참여기회의 부여란 기회의 균등이 아닌 입찰참여기준의 공정한 집행을 의미한다. ◦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하의 입찰은 4개 이상의 업체, 3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5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입찰업체의 선정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사예정금액 이상인 업체 단, 시공능력평가액이 실행금액보다 낮은 경우 외주동반성장 담당 임원 결재 후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2) 신용,품질,안전,하자,민원 등 공사수행상 입찰자격에 문제가 없는 업체 3) 입찰제한 및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4) 시공면허(주공종 및 부수공종 해당 면허) 보유 업체 5) 일반면허 등 발주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승인서류 첨부 업체 6) 업체평가 결과 및 신용평가등급 상위업체 우선
지명경쟁계약.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나) 추정가격이 연간 100억원 이하인 하도급 품목 다) 규격표시를 인증 받은 제품, 환경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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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 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 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