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경쟁계약 관련 조항 예시

지명경쟁계약.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며, 협력회사 Pool 내에서 협력회사의 기술역량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업체들간의 복수경쟁을 통하여 선정한다.
지명경쟁계약.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 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하인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하인 제조위탁,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하인 용역위탁인 경우 ⚫ 규격표시를 인증 받은 제품,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 5인 이상의 입찰댕사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 어야 함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 명)
지명경쟁계약. ② ㈜빙그레는 물품의 중요성, 거래가능상대방의 수, 거래경험, 전체거래금액 대비 기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내부적인 선택기준을 구비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방식 요 건 수의계약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현재의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혹은 마감공사의 경우 -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공법이나 신기술에 의한 공사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 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기타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일반경쟁계약 ∙특별한 기준 없음 - 물품 등의 유형 및 중요성, 거래상대방 수 등을 고려하여 선택 제한경쟁계약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공고 시 그 제한 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함) 지명경쟁계약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규격표시를 인증 받은 제품, 환경표지의 인증 받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함.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
지명경쟁계약. 하도급 발주 예상 총액이 아래 (0)항 과 같으면서, (0), (0)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명경쟁계약. 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나) 추정가격이 연간 100억원 이하인 하도급 품목 다) 규격표시를 인증 받은 제품, 환경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 할 경우
지명경쟁계약. ◦ 모든 하도급공사의 입찰은 지명경쟁입찰로 실시하며, 4개 이상의 업체 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입찰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입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입찰은 특정업체에 편중됨이 없이 모든 협력업체에게 공평한 입찰 참여기회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평한 입찰참여기회의 부여란 기회의 균등이 아닌 입찰참여기준의 공정한 집행을 의미한다. ◦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하의 입찰은 4개 이상의 업체, 3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5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입찰업체의 선정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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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 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