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지적재산권 Clause in Contracts

지적재산권. 9.1 9.2 조에 따라, 공급자는 본 조건에 따라, 내장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상품 내 지적재산권 사용에 필요한 전 세계적이고, 취소 불가능하며 양도가능한 비독점적 무상의 라이선스를 구매자와 그 계열사에게 부여하거나, 부여되도록 할 것을 약정한다. 9.2 공급자는 구매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발생되는 상품 내 지적재산권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양도한다. 또 공급자는 구매자의 요청시 구매자 비용으로 구매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를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다. 9.3 개별계약 이전에 또는 개별계약 외적으로 공급자가 생성하였거나 라이선스를 가지는 상품의 지적재산권(“기존 지적재산권”)은 여전히 공급자(또는 제 3 자 소유자)에게 귀속될 것이다. 기존 지적재산권이 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상품에 내재된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 및 구매자의 계열사에게 해당 상품의 일부로써 기존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즉 전 세계적이며, 취소 불가능하고 양도 가능한 비독점적 무상 라이선스(기존 지적재산권을 개선, 개발, 판매, 유통, 2 차 라이선스, 또는 달리 이용할 권리 포함)를 부여하거나 제 3 자 보유자가 구매자 및 구매자의 계열사에게 해당 상품의 일부로써 기존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기와 같은 라이선스를 부여토록 할 것을 약정한다. 9.4 내장소프트웨어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포함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공급자는 그러한 모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 납품 전에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여 알리고 구매자의 서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구매자가 승인을 거부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적어도 그와 동일한 품질과 기능을 지니는 소프트웨어로 공급자의 비용으로 교체하기로 합의한다. 9.5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제 3 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청구가 구매자에 대하여 제기되는 경 공급자는 해당 청구로부터 구매자와 구매자의 관련 계열사를 면책시키고,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공급자는 제 3 자의 침해청구에 대하여 구매자(또는 구매자의 관련 계열사)를 변호하여야 한다. 9.6 공급자는, 구매자의 재량에 따라, 공급자의 비용으로 (i) 구매자 및 구매자의 계열사가, 경우에 따라,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거나; (ii)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더 이상 위반을 범하지 않도록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수정하거나; (iii) 위반이 없는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와 동등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로 교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구매자는 개별계약을 해지하고 개별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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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for Purchase of Goods and/or Services, 상품 및/또는 서비스 구매 일반조건

지적재산권. 9.1 9.2 조에 따라, 공급자는 본 조건에 따라, 내장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상품 내 지적재산권 사용에 필요한 상품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세계적인, 취소 불가능하며 양도가능한 비독점적 무상의 불가능한, 이전 가능한, 비독점적인,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라이선스를 구매자와 그 계열사에게 구매자에게 이로써 부여하거나, 아니면 그 라이선스가 구매자에게 부여되도록 주선할 것을 약정한다. 9.2 공급자는 구매자가 제공하는 구매자에게 서비스로 인해 발생되는 상품 내 상품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양도한다. 또 공급자는 구매자의 요청시 구매자 비용으로 구매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를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다. 9.3 개별계약 이전에 또는 개별계약 외적으로 공급자가 생성하였거나 라이선스를 가지는 상품의 지적재산권(“기존 지적재산권”)은 여전히 공급자(또는 제 3 자 소유자)에게 귀속될 것이다. 기존 지적재산권이 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서비스에서 비롯된 상품에 내재된 내재되어 있는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 및 구매자의 계열사에게 해당 상품의 일부로써 기존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즉 전 세계적이며세계적인, 취소 불가능하고 양도 가능한 비독점적 무상 불가능한, 이전 가능한, 비독점적인,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라이선스(기존 지적재산권을 개선, 개발, 판매, 유통, 2 차 라이선스, 또는 달리 이용할 권리 포함)를 부여하거나 부여하거나, 아니면 제 3 자 보유자가 구매자 및 구매자의 계열사에게 해당 상품의 일부로써 기존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기와 같은 라이선스를 부여토록 할 부여하도록 주선할 것을 약정한다. 9.4 내장소프트웨어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포함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공급자는 그러한 모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 납품 전에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여 알리고 구매자의 서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구매자가 승인을 거부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적어도 그와 동일한 품질과 기능을 지니는 소프트웨어로 공급자의 비용으로 교체하기로 합의한다. 9.5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제 3 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청구가 구매자에 대하여 제기되는 경 공급자는 해당 청구로부터 구매자와 구매자의 관련 계열사를 면책시키고,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경우, 공급자는 제 3 자의 침해청구에 대하여 구매자(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러나 구매자의 관련 계열사)를 변호하여야 한다. 9.6 공급자는, 구매자의 재량에 따라, 공급자의 비용으로재량으로 (i) 구매자 및 구매자의 계열사가, 경우에 따라, 고객이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거나; (ii)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더 이상 위반을 범하지 않도록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수정하거나;또는 (iii) 위반이 없는 위반을 범하지 않는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와 동등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로 교체해야 한다교체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아니면, 구매자는 개별계약을 해지하고 개별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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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품 및/또는 서비스 구매 일반조건

지적재산권. 9.1 9.2 조에 따라14.1 어떠한 제품의 인도 또는 소유권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조건에 따라계약조건이나 다른 어떠한 계약의 조항도 매수인에게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양도, 내장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상품 내 지적재산권 사용에 필요한 전 세계적이고이전 또는 부여하는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며, 취소 불가능하며 양도가능한 비독점적 무상의 라이선스를 구매자와 그 계열사에게 부여하거나, 부여되도록 할 것을 약정한다이에 관하여서는 본 계약 조건의 제 13 조와 제 14 조 3 항이 적용된다. 9.2 공급자는 구매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발생되는 상품 내 지적재산권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양도한다14.2 매수인은 공급자가 서비스를 이행하는 과정(이를 ‘작업’이라 한다)에서 제작, 생산, 또는 개발된 모든 제작품과 인도 가능한 실체적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저작권, 그리고 지적 재산권은 세계 어디에서도 제작이나 이행과 동시에 공급자에게 귀속하고 공급자가 계속 독점적으로 보유, 행사할 것이며, 이러한 권리는 서비스, 문서, 자료, 그림, 설계서, 물건, 스케치, 보고서, 발명품, 개량, 수정, 발견, 도구, 스크립트 다른 모든 관련된 물품에 관한 권리와 이해관계가 포함된다. 또 공급자는 구매자의 요청시 구매자 비용으로 구매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를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다매수인은 본 계약 조건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외에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소유권, 또는 이해관계를 가지지 못 한다. 9.3 개별계약 이전에 또는 개별계약 외적으로 공급자가 생성하였거나 라이선스를 가지는 상품의 지적재산권(“기존 지적재산권”)은 여전히 공급자(또는 제 3 자 소유자)에게 귀속될 것이다. 기존 지적재산권이 14.3 공급자는 매수인이 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상품에 내재된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 및 구매자의 계열사에게 해당 상품의 일부로써 기존 지적재산권을 목적인 이득을 사용하고 획득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매수인이 그러한 ‘작업’을 필요한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배타적이지 않고, 즉 전 세계적이며, 취소 불가능하고 양도 가능한 비독점적 무상 라이선스(기존 지적재산권을 개선, 개발, 판매, 유통, 2 차 라이선스, 또는 달리 이용할 권리 포함)를 부여하거나 제 3 자 보유자가 구매자 및 구매자의 계열사에게 해당 상품의 일부로써 기존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기와 같은 라이선스를 부여토록 할 것을 약정한다불가능한 권한을 매수인에게 부여한다. 9.4 내장소프트웨어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포함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공급자는 그러한 모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 납품 전에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여 알리고 구매자의 서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구매자가 승인을 거부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적어도 그와 동일한 품질과 기능을 지니는 소프트웨어로 공급자의 비용으로 교체하기로 합의한다. 9.5 상품 및/또는 14.4 만일 매수인에 대하여 제품이나 서비스가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제 3 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청구가 구매자에 대하여 제기되는 경 공급자는 해당 청구로부터 구매자와 구매자의 관련 계열사를 면책시키고특허,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저작권 또는 다른 권리를 해한다는 소송이 제기되면, 공급자는 제 3 자의 침해청구에 대하여 구매자(또는 구매자의 관련 계열사)를 변호하여야 한다. 9.6 공급자는매수인이 그 청구에 의하여 배상하게 되거나, 구매자의 재량에 따라, 공급자의 비용으로그 소송에 관하여 합의를 하기 위하여 지불하였거나 지불하기로 약속한 모든 손해와 비용을 배상한다. 이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전제 조건이 된다: (i) 구매자 및 구매자의 계열사가, 경우에 따라,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거나그러한 소송과 관련된 모든 절차와 협상을 공급자가 완전히 지배한다; (ii)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더 이상 위반을 범하지 않도록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수정하거나매수인이 그러한 절차나 협상에 필요한 도움을 성실하게 제공한다; (iii) 위반이 없는 해당 상품 및/확정적인 배상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면 매수인은 그러한 배상의 청구를 받아들이거나 배상을 하여서는 안되고, 공급자의 승낙 없이는 그러한 절차를 종료 시켜서는 안 된다; (iv) 매수인은 문제되는 권리의 침해 등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보험이나 담보 등을 훼손시킬 일을 하여서는 안 되고, 그러한 보험이나 담보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는 금액을 회복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그러한 보험이나 담보물 등을 통하여 매수인이 회복한 금액에 대하여는 본 조항에 따른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v) 문제되는 소송에 관하여 다른 당사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거나 매수인의 동의에 의하여(매수인은 이러한 동의를 유보하여서는 안 된다) 매수인에게 배상을 하기로 합의된 손해나 비용의 배상은 공급자에게 귀속하고 매수인은 이를 공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vi) 공급자는 매수인에게 본 조항인 제 14 조 4 항에 의하여 공급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 비용 또는 서비스와 동등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로 교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구매자는 개별계약을 해지하고 개별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지출을 최소화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공급자의 선택에 따라)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대체적인, 또는 개량된 제품을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을 것이 포함될 수 있다. 14.5 다음의 사정으로부터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제 14 조 4 항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i) 문제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공급자가 직접 행하였거나 서면으로 허락하지 않은 첨가나 수정이 이루어진 사정; (ii) 모든 명세 또는 설명서 등을 포함하여 매수인이 공급자에게 제공한 정보; (iii) 공급자가 제품에 필요한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거나, 매수인의 요구나 설명 등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사정; (iv) 공급자가 제작하거나 개발하지 않은 장비와의 결합 또는 그러한 장비에의 추가; 또는 (v) 공급자가 미리 설정한 범위나 서면으로 승인한 범위를 넘어선 제품의 사용. 14.6 본 조항, 제 14 조는 제 12 조 1 항을 배척하지 않으면서, 어떠한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 3 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관한 공급자의 책임의 전체와 매수인의 유일한 구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제 14 조도 제 12 조 3 항, 제 12 조 4 항, 그리고 제 12 조 5 항에 규정된 책임의 한계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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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ales Contracts

지적재산권. 9.1 9.2 조에 제9.2조에 따라, 공급자는 본 조건에 따라, 내장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상품 내 지적재산권 사용에 필요한 상품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세계적인, 취소 불가능하며 양도가능한 비독점적 무상의 불가능한, 이전 가능한, 재실시가 가능한(sub-licensable), 비독점적인,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라이선스를 구매자와 그 계열사에게 계열사들에게 이로써 부여하거나, 아니면 그 라이선스가 구매자와 계열사들에게 부여되도록 주선할 것을 약정한다. 9.2 공급자는 구매자(또는 구매자가 제공하는 지정하는 계열사에게)에게 서비스로 인해 발생되는 상품 내 상품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양도한다. 또 공급자는 구매자의 요청시 구매자 비용으로 구매자의 구매자(또는 구매자가 지정한 계열사)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를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다. 9.3 개별계약 이전에 또는 개별계약 외적으로 공급자가 생성하였거나 라이선스를 가지는 상품의 지적재산권(“기존 지적재산권”)은 여전히 공급자(또는 제 3 자 제3자 소유자)에게 귀속될 것이다. 기존 지적재산권이 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서비스에서 비롯된 상품에 내재된 내재되어 있는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 및 구매자의 계열사에게 해당 상품의 일부로써 기존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즉 전 세계적이며세계적인, 취소 불가능하고 양도 가능한 비독점적 무상 불가능한, 이전 가능한, 재실시가 가능한(sub-licensable), 비독점적인,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라이선스(기존 지적재산권을 개선, 개발, 판매, 유통, 2 차 2차 라이선스, 또는 달리 이용할 권리 포함)를 부여하거나 제 3 자 부여하거나, 아니면 제3자 보유자가 구매자 및 구매자의 계열사에게 해당 상품의 일부로써 기존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기와 같은 라이선스를 부여토록 할 부여하도록 주선할 것을 약정한다. 9.4 내장소프트웨어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포함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공급자는 그러한 모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 납품 전에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여 알리고 구매자의 서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구매자가 승인을 거부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적어도 그와 동일한 품질과 기능을 지니는 소프트웨어로 공급자의 비용으로 교체하기로 합의한다. 9.5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제 3 자의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청구가 구매자에 구매자(또는 구매자 계열사)에 대하여 제기되는 경 공급자는 해당 청구로부터 구매자와 구매자의 관련 계열사를 면책시키고,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경우, 공급자는 제 3 자의 침해청구에 대하여 구매자(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러나 구매자의 관련 계열사)를 변호하여야 한다. 9.6 공급자는, 구매자의 재량에 따라, 공급자의 비용으로재량으로 (i) 구매자, 구매자 계열사 및 구매자의 계열사가, 경우에 따라, 고객이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거나; (ii)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더 이상 위반을 범하지 않도록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수정하거나; (iii) 위반이 없는 위반을 범하지 않는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와 동등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로 교체해야 한다교체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아니면, 구매자는 개별계약을 해지하고 개별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구매자 또는 구매자 계열사가 공급자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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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bb General Purchase Conditions

지적재산권. 9.1 9.2 조에 따라, 공급자는 본 조건에 따라, 내장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상품 내 지적재산권 사용에 필요한 상품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세계적인, 취소 불가능하며 양도가능한 비독점적 무상의 불가능한, 이전 가능한, 비독점적인,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라이선스를 구매자와 그 계열사에게 구매자에게 이로써 부여하거나, 아니면 그 라이선스가 구매자에게 부여되도록 주선할 것을 약정한다. 9.2 공급자는 구매자가 제공하는 구매자에게 서비스로 인해 발생되는 상품 내 상품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양도한다. 또 공급자는 구매자의 요청시 구매자 비용으로 구매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를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다. 9.3 개별계약 이전에 또는 개별계약 외적으로 공급자가 생성하였거나 라이선스를 가지는 상품의 지적재산권(“기존 지적재산권”)은 여전히 공급자(또는 제 3 자 소유자)에게 귀속될 것이다. 기존 지적재산권이 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서비스에서 비롯된 상품에 내재된 내재되어 있는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 및 구매자의 계열사에게 해당 상품의 일부로써 기존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즉 전 세계적이며세계적인, 취소 불가능하고 양도 가능한 비독점적 무상 불가능한, 이전 가능한, 비독점적인,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라이선스(기존 지적재산권을 개선, 개발, 판매, 유통, 2 차 라이선스, 또는 달리 이용할 권리 포함)를 부여하거나 부여하거나, 아니면 제 3 자 보유자가 구매자 및 구매자의 계열사에게 해당 상품의 일부로써 기존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기와 같은 라이선스를 부여토록 할 부여하도록 주선할 것을 약정한다. 9.4 내장소프트웨어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포함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공급자는 그러한 모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 납품 전에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여 알리고 구매자의 서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구매자가 승인을 거부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적어도 그와 동일한 품질과 기능을 지니는 소프트웨어로 공급자의 비용으로 교체하기로 합의한다. 9.5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제 3 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청구가 구매자에 대하여 제기되는 경 공급자는 해당 청구로부터 구매자와 구매자의 관련 계열사를 면책시키고,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경우, 공급자는 제 3 자의 침해청구에 대하여 구매자(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러나 구매자의 관련 계열사)를 변호하여야 한다. 9.6 공급자는, 구매자의 재량에 따라, 공급자의 비용으로재량으로 (i) 구매자 및 구매자의 계열사가, 경우에 따라, 고객이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거나; (ii)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더 이상 위반을 범하지 않도록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수정하거나;또는 (iii) 위반이 없는 위반을 범하지 않는 해당 상품 및/또는 서비스와 동등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로 교체해야 한다교체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아니면, 구매자는 개별계약을 해지하고 개별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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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Hitachi Abb Power Grids General Purchase Cond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