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① 공급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수요자는 지체일수에 계약금액 의 (1.25)/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수요자가 성질 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 업무에 대한 완성분으로서 기성부분을 인 수하였을 경우 이를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며,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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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① 공급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수요자는 지체일수에 계약금액 의 계약 금액의 (1.25)/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금액(이하‘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수요자가 성질 상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 업무에 대한 완성분으로서 기성부분을 인 수하였을 인수하였을 경우 이를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며,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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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① 공급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수요자는 지체일수에 계약금액 의 계약금액의 (1.25)/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수요자가 성질 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 업무에 대한 완성분으로서 기성부분을 인 수하였을 인수하였을 경우 이를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며,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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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① 공급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수요자는 지체일수에 계약금액 의 계약 금액의 (1.25)/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금액(이하‘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수요자가 성질 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 업무에 대한 완성분으로서 기성부분을 인 수하였을 인수하였을 경우 이를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며,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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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① 공급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수요자는 지체일수에 계약금액 의 계약금액의 (1.25)/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수요자가 수 요자가 성질 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 업무에 대한 완성분으로서 기성부분을 인 수하였을 인수하였을 경우 이를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며,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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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① 공급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수요자는 지체일수에 계약금액 의 계약금액의 (1.25)/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금액(이하'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수요자가 수 요자가 성질 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 업무에 대한 완성분으로서 기성부분을 인 수하였을 인수하였 을 경우 이를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며,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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