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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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시 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이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경❹ 그 해당일수를 해 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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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사 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지연되었거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이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산입하 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1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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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시 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이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경❹ 그 해당일수를 해 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아니한다.<개정 201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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