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 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 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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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ervice Agreement, Service Agreement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금액(이 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 성부분 또는 기성부분 또 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 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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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서 지체일수마다 계약 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경❹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지체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 성부분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경❹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 제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하는 경❹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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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ervice Agreement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서 지체일수마다 계약 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경❹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지체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 성부분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경❹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 제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하는 경❹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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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ervice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