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1.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하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등의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지체일수에 개별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완료(기납)부분을 도급인이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완료(기납)부분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목적물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한 것에 한한다. 3.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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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기본계약서, Basic Contract
지체상금. 1.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하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등의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지체일수에 개별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완료(기납)부분을 도급인이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완료(기납)부분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목적물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한 것에 한한다.
3.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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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Basic Contract
지체상금. 1.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하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등의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지체일수에 개별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요율을 지체상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완료(기납)부분을 도급인이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완료(기납)부분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목적물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한 것에 한한다.
3.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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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Basic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