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 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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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취업규칙, 취업규칙, Employment & Human Resources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 계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업무 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 정신적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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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 계 등의 관계 등 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 정신적 고통을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직장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하여 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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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Employment & Human Re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