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직접손해 Clause in Contracts

직접손해.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 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 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 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 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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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 더블플러스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플러스자기차량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