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사정에 의한 경로 변경 관련 조항 예시

진에어 사정에 의한 경로 변경. 가. 진에어가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운항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항공편을 운항하지 못하거나, 여객의 항공권상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지 또는 체류지에 기착하지 못하거 나, 사전에 확약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또는 제 9조 1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운송을 거절 당한 경우 진에어는 하기 조치 중 하나를 취한다. 1) 좌석 제공이 가능한 진에어의 타 항공편으로 운송하거나 2) 경로 변경을 위하여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을 타 항공사 또는 타 운송기관에 이 서하거나 3) 여객을 경로 변경하여 항공권 또는 유효한 쿠폰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까지 진에어의 운송 구간 또는 타 운송 기관에 의하여 운송하거나, 4) 제 12조 3항에 정한 바에 따라 환불한다. 나.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인이 운항 시간표대로 운항하지 못했거나 또는 당해 항공편의 운항 시간을 변경했기 때문에 여객이 좌석 예약이 되어 있는 진에어의 접속 항공편 에 탑승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동 여객을 운송한 운송인이 여객운송을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진에어는 당해 접속 불능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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