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입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국내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 금액(5천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 니다. 구분 보상금액 표 준 형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 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 하는 금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선 택 형 Ⅱ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 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 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 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주) 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질병입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 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질 병입원의료비담보의 한도금액(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 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질병입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 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 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 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 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 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 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주2) 계약해당일이 2월 29일인 경우에는 2월 28일을 계약해당일로 봅니다.
질병입원.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 우에는 보상합니다.
질병입원. 주)「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질병입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 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000 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분 보상금액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 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 다)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
질병입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 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 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구 분 항 목 공제금액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 및 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 외래 수술비 합계) 건진료소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치 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 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2만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 처방 조제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 8천원 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담보종목 보상하는 사항 구분 보상금액 표 준 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 입원실료, 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본인 입원제비용 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다만, 20% 해당액이 계약일 입원수술비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보상합니다)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상급병실료 후의 금액(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차액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 니다) 선 택 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 입원실료, 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본인 입원제비용 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다만, 10%해당액이 계약일 또 입원수술비 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 액은 보상합니다)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상급병실료 후의 금액(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차액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 니다)
질병입원.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질병입원. 계약일 (2014. 1. 1.) 최초 입원일 (2014. 3. 1.) 보상한도종료일 (2014. 7. 31.) 2014. 8. 1.부터 보상제외 (2015.2.28) 2015.3.1.부터 보상재개
질병입원. 주) 위 표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