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입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국내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 금액(5천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 니다. 구분 보상금액 표 준 형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 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 하는 금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선 택 형 Ⅱ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 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 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 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주) 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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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국내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에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입원 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 금액(5천만원 보험가입금액(5천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 니다보상합니다. 구분 보상금액 표 준 형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나「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 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구 분 보장금액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 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금액(이하 보장대상 의료비라 하 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 하는 금액10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합니다.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선 택 형 Ⅱ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10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 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 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 한 큰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주) 상급병실료 차액은 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평균금 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위 표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 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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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유병력자 실손의료비보험 약관
질병입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국내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경우 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 금액(5천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보험가입금액(5천만원 이 내에서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 니다보상합니다. 구분 보상금액 표 준 형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 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 비급여주)’ 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 하는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또 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주)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차액 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한 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선 택 형 Ⅱ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 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본인이 비급여주)(본인 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 니다)’의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 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 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주) 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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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
질병입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국내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다 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 금액(5천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 니다)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주)「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 한 비급여대상 「국민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 니다.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 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구분 보상금액 표 준 형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정 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상급병실료 비급여주)(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 를 제외합 니다)’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 하는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상급병실료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입원 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선 택 형 Ⅱ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주)(상급병실료 차액 제 외)’의 80% 해당액의 합계액(다만,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 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기 준으로 하며, 급여 중 본인부담금 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 한 금액이 급여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 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 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경 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주) 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상급병실료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입원 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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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롯데플러스알파단체상해보험
질병입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국내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 금액(5천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한 도로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 니다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구분 보상금액 표 준 형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 를 합한 금액(본인이 비급여주)(상급병실료 차 액 제외)’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금액)의 80% 해당 하는 금액. 다만액(다만, 나머지 20%가 2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계약해당일로부터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 ) 상급병실료차 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중 50% 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선 택 형 Ⅱ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상급병실료 차 액 제외)’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 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금액)의 90% 해당 액(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 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 한 금액이 10%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 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주) 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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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실손 의료보험 약관
질병입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국내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 금액(5천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한 도로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 니다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구분 보상금액 표 준 형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 를 합한 금액(본인이 비급여주)(상급병실료 차 액 제외)’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금액)의 80% 해당 하는 금액. 다만액(다만, 나머지 20%가 2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계약해당일로부터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 ) 상급병실료차 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중 50% 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선 택 형 Ⅱ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상급병실료 차 액 제외)’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 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금액)의 90% 해당 액(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 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 한 금액이 10%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 을 계약해당일로부터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주) 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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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단체상해보험
질병입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국내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다 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 금액(5천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 니다)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주)「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 니다. 비급여대상(「국민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 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구분 보상금액 표 준 형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정 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상급병실료 비급여주)(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 를 제외합 니다)’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 하는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상급병실료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입원 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선 택 형 Ⅱ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주)(상급병실료 차액 제 외)’의 80% 해당액의 합계액(다만,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 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기 준으로 하며, 급여 중 본인부담금 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 한 금액이 급여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 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 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경 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주) 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상급병실료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입원 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주 오 요 인 분 하 쟁 기 사 쉬 례 운 보 통 약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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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해보험
질병입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국내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 금액(5천만원 보험가입금액(5천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 니다보상합니다. 구분 보상금액 표 준 형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 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 하는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주)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 상급병실료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선 택 형 Ⅱ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 니다)’의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 의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 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주) 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비급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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