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use cookies on our site to analyze traffic, enhance your experience, and provide you with tailored content.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privacy policy.

비상급유서비스 관련 조항 예시

비상급유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피보험자동차의 운 행이 정지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긴급운행용으로 3ℓ이내의 연료를 주 유하여 드립니다. 단,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 하여 드립니다.
비상급유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3리터를 한도로 비상급유를 하여 드립니다. 단, 3리터 이상은 피보험자가 그 실비용을 부담합니다.
비상급유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긴급운행용으로 3ℓ이내의 연료를 주유하여 드 립니다. 단,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배터리가 완전 방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10km를 한도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 하여 드립니다. 다만,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 담으로 합니다.
비상급유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정지된 경우 회사는 긴 급운행용으로 3ℓ를 한도로 연료를 가까운 주유소에서 구입하여 드립니다. 연료비는 피보 험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기간 내 최초 1회에 한하여 회사가 연료비를 부담합니다.
비상급유서비스. 1.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3리터를 한도로 비상급유를 하여 드립니다. 단, 3리터 이상은 피보험자가 그 실비용을 부담합니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비상급유는 휘발유, 경유에 한하며, LPG차량의 경우에는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운행이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다만,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라 새 타이어로 교체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실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비상급유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 되어 운행이 정지된 경우 긴급운행용으로 보험기간 중 2회(단, 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회), 1 일 1회에 한하여 휘발유 3리터(경유 5리터) 이내의 연 료를 주유하여 드립니다.
비상급유서비스. ㄱ.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1.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 출장진단(Door to Door 진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비업체는 약정한 시 기에 이 약관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비상급유서비스.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정지 된 경우 긴급운행용으로 1일당 1회에 한하여 휘발유3ℓ/ 경유 5ℓ이내의 연료를 주유하여 드립니다. 또한 LPG 차량의 경우에는 연 료의 완전 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가장 가까운 LPG충전소 까지 견인해 드립니다. 단,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 하지 않습니다.
비상급유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0험150자동차의 운행중 연료의 완전소진으로 1713

Related to 비상급유서비스

  • 유형자산 (1) 당기와 전기의 유형자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구분 토지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 기타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 합계 기초장부금액 259,350,576 126,634,030 47,683,507 1,664,203 1,193,787 436,526,103 취득/자본적지출 27,957 105,337 1,618,556 2,916,221 3,329,381 7,997,452 대체(주1) - - 80,807 359,243 (1,193,787) (753,737) 재평가로 인한 순감소 (1,098,199) - - - - (1,098,199) 처분 (971,300) (1,183,485) (468,712) (2,205) - (2,625,702) 감가상각 - (5,455,133) (8,678,329) (971,903) - (15,105,365) 손상차손 - (193,035) (2,641,497) - - (2,834,532) 외환차이 - 219,672 52,397 8,051 - 280,120 기말장부금액 257,309,034 120,127,386 37,646,729 3,973,610 3,329,381 422,386,140 - 취득원가 165,159,014 189,665,853 190,714,393 49,467,860 3,329,381 598,336,501 - 감가상각누계액 - (69,345,432) (150,426,167) (45,494,250) - (265,265,849) - 손상차손 - (193,035) (2,641,497) - - (2,834,532) - 재평가이익누계액 92,150,020 - - - - 92,150,020 (주1) 건설중인자산의 일부는 무형자산으로 대체 되었습니다.

  •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 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 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 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 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 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 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 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 설정단위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000좌로 한다.

  •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 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 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 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 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 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 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 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 무형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취득금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소프트웨어 270,363 (172,191) 98,172 산업재산권 1,721,976 (1,306,859) 415,117 회원권 455,952 - 455,952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취득금액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장부금액 소프트웨어 265,363 (121,983) - 143,380 산업재산권 1,628,047 (1,206,820) (8) 421,219 회원권 455,952 - - 455,952 (2) 당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주1) 상각 기말 소프트웨어 143,380 5,000 (50,208) 98,172 산업재산권 421,219 93,929 (100,031) 415,117 회원권 455,952 - - 455,952 (주1) 특허 취득과 관련하여 전기 이전 지급된 93,929천원이 선급금에서 대체되었습니다.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상각 손상차손 기말 소프트웨어 82,996 107,759 (47,375) - 143,380 산업재산권 415,005 141,871 (135,657) - 421,219 개발비(주1,2) 1,661,242 1,334,487 - (2,995,729) - 회원권 455,952 - - - 455,952 합 계 2,615,195 1,584,117 (183,032) (2,995,729) 1,020,551 (주1) 전기 신규 취득한 개발비는 내부취득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2) 전기에 아토피피부염(퓨어스템-에이디주) 치료제의 통계분석결과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함 에 따라 2,995,729천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 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 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 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