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견인서비스 관련 조항 예시

긴급견인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피보험 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할 수 없어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 에 1일당 1회에 한하여 10㎞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10㎞를 초과되 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긴급견인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피보험 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할 수 없어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 에 1일당 1회에 한하여 3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차량의 적재 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3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긴급견인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당 1회에 한하여 10km의 범위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10km를 초과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긴급견인서비스.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공 제계약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 은 공제계약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또한 차량의 적재물 또는 구조변 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긴급견인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당 1회에 한하여 10km의 범위내에서 가까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10km를 초과되는 거리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회사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에는 “운전자 연령제한 특별약관”과“운전자 범위제한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긴급견인서비스. 1.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2.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긴급견인서비스. 3209 135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회사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에는 “운전자 범위제한 특별약관”과 “운전자 범위제한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긴급견인서비스. ㄱ.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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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