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교체서비스 관련 조항 예시

타이어교체서비스.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펑크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장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이어 수선은 제외하며 피보험자가 예비타이어가 없어 신규 타이어를 필요 로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타이어의 가격을 실비로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또한, 1개 이상의 타이어가 펑크 난 경우 예비타이어 교체 서비스 후 인근 정비업소로 견인서비스를 추가 제공합니다. 다만, 수조차량, 냉동차량 및 개조차량, 화약류, 유류, 방사선, 고압가스 등 위험물 적재차량과 적재물 및 적재정량 초과 차량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교체서비스.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펑크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예비타이어가 있 는 경우에 한하여 고장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이어 수선은 제외하며 피보험자가 예비타이어가 없어 신규 타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에는 새로운 타이어의 가격을 실비로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또한, 1개 이상의 타이어가 펑크 난 경우 예비타이어 교체 서비스 후 인근 정비업 소로 견인서비스를 추가 제공합니다. 다만, 수조차량, 냉동차량 및 개조차량, 화약류, 유류, 방사선, 고압가스 등 위험물 적재차량과 적재물 및 적재정량 초과 차량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 다.
타이어교체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파손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타이어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타이어교체서비스.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펑크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장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이어 수 선은 제외하며 피보험자가 예비타이어가 없어 신규 타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는 새로운 타이어의 가격을 실비로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또한, 1개 이상의 타이어가 펑크 난 경우 예비타이어 교체 서비스 후 인근 정비업 소로 견인서비스를 추가 제공합니다. 다만, 수조차량, 냉동차량 및 개조차량, 화약류, 유류, 방사선, 고압가스 등 위험물 적 재차량과 적재물 및 적재정량 초과 차량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교체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파손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타이어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다만,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라 새 타이어로 교 체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실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타이어교체서비스. 타이어의 파손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손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이어수선은 제외하며 피보험자의 의사 에 따라 새 타이어로 교체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실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운 전 자 범 위
타이어교체서비스. 3209 1351 경우에는 1일당 1회에 한하여 현장 조치 또는 10km의 범위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파손으로 6인33-하여 운행이 9601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현장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8어-1 062 있는 예비타이어로 조치시 교체에 따른 부품비용과 10km를 초과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타이어교체서비스. 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6니다. 9601 2 8-1 06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현장 조치시 교체에 따른 부품비용과 10km를 초과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타이어교체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파손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타이어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회사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에는 “운전자 연령제한 특별약관”과 “운전자 범위제한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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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 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 로 알려🅓 합니다.

  •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 보험나이 등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