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및 면책 관련 조항 예시

책임 및 면책. 제조 상의 오류 또는 제 7.6조에서 SISW가 제공하는 명시적 보증에 위반되는 렌탈 하드웨어의 부적합한 기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제외하고, 고객은 인명 또는 시설물에 대한 모든 사고를 포함하여 렌탈 하드웨어의 사용, 오용 또는 태만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진다. 고객은 렌탈 하드웨어와 관련된 오용 또는 태만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렌탈 하드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원 비용 및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하여, 모든 배상 청구, 조치, 요구, 소송, 손상, 손실, 세금 증가, 책임 및 비용에 대해 SISW를 면책해야 한다. 본 조항의 규정은 이유를 불문하고 이러한 하드웨어 약관 또는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시에도 존속된다.
책임 및 면책.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배상 청구에 대한 IBM의 모든 책임은, 청구의 근거가 무엇이든지 간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한 금액(반복되는 요금의 경우에는, 최대 12개월 치의 요금이 적용됩니다)을 한도로 고객이 입은 직접실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도는 IBM, 자회사, 계약자 및 공급업체에 통합해서 적용됩니다. IBM은 특별, 부수적, 징벌적, 간접 또는 경제적인 결과적 손해, 상실된 이익/사업/가치/매출/ 영업권 또는 예상 비용 절감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책임 및 면책. 본 절의 끝에 다음 면책사항이 삽입됩니다.
책임 및 면책.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몰타, 포르투갈 및 스페인: 또는 €500,000(오십만 유로) 중 더 큰 금액 아일랜드 및 영국: 지급된 금액의 125%까지 스페인: 및 IBM 결함의 직접적인 결과로 고객에 의해 발생한 입증된 손해 슬로바키아: 상법 제 379 조, 법령 번호 513/1991 Coll 에 따라, 개정된 계약 조건 및 계약 체결과 관련된 모든 조건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는 발생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전체 손해가 상기 문단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IBM 이 책임을 지는 최대 금액임을 명시합니다. 러시아:
책임 및 면책. ① 서비스 이용 시 사용되는 비밀번호는 이용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비밀번호 도용, 부정사용 등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책임 및 면책.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배상 청구에 대한 IBM 의 총 책임 한도는, 배상 청구의 원인에 관계 없이, 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지급된 금액(반복적 대금의 경우 최대 12 개월의 대금)으로 직접적인 실손해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도는 IBM, IBM 자회사, 계약직 직원 및 공급자에 총괄하여 적용됩니다. IBM 은 특별 손해, 부수적 손해, 징벌적 손해, 간접 손해, 경제적인 결과적 손해, 기대했던 이익, 영업 기회, 매출, 영업권 또는 비용 절감이 실현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 및 면책. 프랑스, 독일, 몰타, 포르투갈, 스페인 – "초과" 뒤와 "금액" 앞에 다음을 삽입합니다: €500,000(오십만 유로) 중 더 큰 아일랜드, 영국 –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구문을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지급한 금액의 125%를 한도로 준거법 및 계약 적용 지역 – "본 계약에 따른 거래가 수행되는 국가의 법률(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고객의 비즈니스 주소상 국가의 법률)" 구문을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핀란드의 법률 러시아: 러시아 연방의 법률
책임 및 면책. 9.1 제 8 조를 조건으로, 다음 규정들은 a) 본 공급조건의 위반 또는 b) 본 공급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또는 이와 관련한 진술 또는 과실을 포함하는 불법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와 관련한 구매자에 대한 공급자의 책임 일체(공급자의 직원, 대리인 또는 하도급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책임 포함)를 명시한다.

Related to 책임 및 면책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약관의 변경 ①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특 별 약 관 별 표 < 실종선고 >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눈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