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및 면책 관련 조항 예시

책임 및 면책.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배상 청구에 대한 IBM 의 총 책임 한도는, 배상 청구의 원인에 관계 없이, 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지급된 금액(반복적 대금의 경우 최대 12 개월의 대금)으로 직접적인 실손해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IBM 은 특별, 부수적, 예시적, 간접적 또는 경제적, 결과적 손해, 상실된 이익, 사업, 가치, 매출, 영업권 또는 예상 절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한사항들은 IBM, IBM 의 계열사들, 계약자들, 재처리자들 및 공급업체에게 통합하여 적용됩니다. : i) 아래에 언급된 제 3 자 지급액, 및 ii) 관련 법령상 제한될 수 없는 손해. (i) 그러한 클레임을 서면으로 IBM 에게 통지하고, ii) IBM 이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iii) IBM 이 항변 및 합의(손해완화 노력 포함) 절차를 통제할 수 있게 허용하며, 이를 위해 합리적으로 협력해🅓 합니다. IBM 은 비(非) IBM 적격 제품, IBM 이 제공하지 않은 항목 또는 컨텐츠, 자료, 디자인, 명세 또는 현행 IBM 제품 버전이나 릴리스가 아닌 IBM 제품 버전이나 릴리스 이용으로 인해서 초래된 법률 또는 제 3 자 권리 위반(침해 클레임이 현행 버전이나 릴리스를 이용했더라면 회피될 수 있었을 경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유로 한, 클레임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비 IBM 프로그램에는 각 비 IBM 프로그램에 동봉되는 제 3 자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IBM 은 제 3 자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따라서 제 3 자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책임 및 면책. 제조 상의 오류 또는 제 7.6조에서 SISW가 제공하는 명시적 보증에 위반되는 렌탈 하드웨어의 부적합한 기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제외하고, 고객은 인명 또는 시설물에 대한 모든 사고를 포함하여 렌탈 하드웨어의 사용, 오용 또는 태만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진다. 고객은 렌탈 하드웨어와 관련된 오용 또는 태만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렌탈 하드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원 비용 및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하여, 모든 배상 청구, 조치, 요구, 소송, 손상, 손실, 세금 증가, 책임 및 비용에 대해 SISW를 면책해야 한다. 본 조항의 규정은 이유를 불문하고 이러한 하드웨어 약관 또는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시에도 존속된다.
책임 및 면책. 본 절의 끝에 다음 면책사항이 삽입됩니다.
책임 및 면책.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몰타, 포르투갈 및 스페인: 또는 €500,000(오십만 유로) 중 더 큰 금액 아일랜드 및 영국: 지급된 금액의 125%까지 스페인: 및 IBM 결함의 직접적인 결과로 고객에 의해 발생한 입증된 손해
책임 및 면책. 9.1 제 8 조를 조건으로, 다음 규정들 은 a) 본 공급조건의 위반 또는 b) 본 공급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또는 이와 관련한 진술 또는 과실을 포함하는 불법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와 관련한 구매자에 대한 공급자의 책임 일체(공급자의 직원, 대리인 또는 하도급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책임 포함)를 명시한다. 9.2 본 공급조건의 어떠한 사항도 다음 사항들에 대한 공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a) 공급자의 과실에 의한 사망이나 인적 침해 또는 (b) 사기 또는 부당한 허위진술 또는 (c) 법률상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없는 기타 손해배상책임. 9.3 제 9.4 조를 조건으로,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대한 공급자의 부주의 또는 본 계약의 위반에 따른 결과로 발생한 재산에 대한 물리적 손상에 책임을 부담하며, 이에 대한 공급자의 책임의 총액은 계약에 의해 공급자가 구매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9.4 공급자는 구매자에 대하여, 직간접적 또는 결과적으로 순수한 경제적 손실, 이익의 손실, 사업의 손실, 영업권의 소모(depletion of good will), 기대이익의 손실, 평판의 손상, 매출의 감소, 생산 중단 및 제 3 자에 의해 구매자에게 제기된 손해, 또는 어떤 경위로든 본 계약과 관련된 결과적 손해 보상 주장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9.5 구매자가 본 공급조건에 의거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가 이용 가능한 기타 구제책에 추가로 정식절차 등을 통한 해당 의무와 관련한 공급자의 권리 시행을 위하여 공급자에게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과 경비를 지급한다. 9.6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에서 제공된 것을 제외하고, 공급자는 계약, 불법행위, 허위진술, 이득의 반환(restitution), 또는 본 계약의 이행 또는 예정된 이행의 결과등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9.7 구매자는 구매자의 본건 제품의 사용 또는 구매자의 본 공급조건 당사자 이외의 자에 대한 본건 제품의 공급 및 본건 제품의 후속 사용으로 인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청구, 요청, 책임, 손해 또는 손실 및 모든 이자, 과징금 및 법률 및 기타 전문가 비용과 경비로부터 공급자를 면책하고 보호한다.
책임 및 면책. 서비스 이용 시 사용되는 비밀번호는 이용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비밀번호 도용, 부정사용 등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책임 및 면책. 프랑스, 독일, 몰타, 포르투갈, 스페인 – "초과" 뒤와 "금액" 앞에 다음을 삽입합니다: €500,000(오십만 유로) 중 더 큰 아일랜드, 영국 –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구문을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지급한 금액의 125%를 한도로 준거법 및 계약 적용 지역 – "본 계약에 따른 거래가 수행되는 국가의 법률(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고객의 비즈니스 주소상 국가의 법률)" 구문을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핀란드의 법률 러시아: 러시아 연방의 법률
책임 및 면책.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배상 청구에 대한 IBM의 모든 책임은, 청구의 근거가 무엇이든지 간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한 금액(반복되는 요금의 경우에는, 최대 12개월 치의 요금이 적용됩니다)을 한도로 고객이 입은 직접실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도는 IBM, 자회사, 계약자 및 공급업체에 통합해서 적용됩니다. IBM은 특별, 부수적, 징벌적, 간접 또는 경제적인 결과적 손해, 상실된 이익/사업/가치/매출/ 영업권 또는 예상 비용 절감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Related to 책임 및 면책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의 변경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1 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