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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귀속 관련 조항 예시

책임의 귀속. “갑”의 거래내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을”은 동 거래 내역을 불량 또는 부정거래로 간주하여 “갑”의 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래 취소를 할 수 있다.
책임의 귀속. “갑”은 “갑” 또는 “서브몰”이 제반 의무 사항을 해태하거나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해결 및 책임을 전담한다.
책임의 귀속. “갑” 의 거래내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을” 은 동 거래 내역을 불량 또는 부정거래로 간주하여 “갑” 의 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래 취소를 할 수 있다. ”갑” 이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이용하여 현금할인,재판매, 회원제,다단계,상품권,선불제,전표유통 등의 사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의 결과,장래 이용자의 이의제기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본인 미사용(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이나 배송 지연 및 계약불이행 등의 이의를 제기한 경우 “갑” 이 물품배송 지연 사유 미공지에 따른 이의제기 및 “갑” 이 거래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갑” 이 담보제공 및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갑” 의 정산예정금액의 비정상적 증대 또는 감소 및 정산 된 이용자의 거래가 이의제기 등으로 취소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제3자로부터 “갑” 이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등)또는 강제집행 등을 받는 경우 “갑” 이 “을” 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을” 이 “갑”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에 대해 고객의 취소 및 민원제기 등을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보류해야 하는 경우 전항의 정산대금이 이미 “갑” 에게 지급된 경우,“을” 은 “갑” 에게 지급할 예정인 차기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지급 보류된 정산대금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할 수 있으며,“갑” 에 대한 지급보류 조치는 “웰컴페이먼츠 서비스” 의 이용 중단 또는 본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적정기간 유예 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을” 의 예상 손실이 현저히 감소 하였다고 “을” 이 판단하는 경우 지급보류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을” 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 할부 거래의 할부 결제기간이 종료되고 이후 고객의 할부항변 또는 결제기관 등의 거래취소,차감,지급보류 등의 조치가 없을 것으로 “을” 이 판단하는 경우 “갑” 과 “을” 의 합의한 지급보류 유예 기간이 종료된 경우 제1항 제7호의 지급보류의 경우,보류 3달 후 할부종료 및 민원발생여부에 따라 차감 후 “갑” 에게 분할 지급한다.단,이용자의 이의제기가 계속 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소 일시까지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책임의 귀속. 방송사와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제작과정 및 방송 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각종 안전사고, 초상권 훼손, 저작권 분쟁 등 포함)에 대하여 각각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Related to 책임의 귀속

  •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

  •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당사자들 상호 간에 신의와 성실로 써 당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위 분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해 분쟁 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 특약내용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