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비 관련 조항 예시

처방조제비. 병원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및 약사의 직접조제비
처방조제비. 의료기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및 약사의 직접조제비 통원의료비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 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다음의 요양급여
처방조제비. 병원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및 약사의 직접조제비 통원의료비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92 무배당 유병력자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Hi2004)
처방조제비. 의료기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및 약사의 직접조제비 통원의료비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 고 인정한 경❹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계속하 여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사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등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군의무 대, 치매요양원, 노인요양원 등에 속해 있는 요양원, 요양시 설, 복지시설 등과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이에 해당되 지 않음 입원치료 중 발생한 기준병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등 용 어 정 의 입원수술비 입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처방조제비. 병원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및 약사의 직접조제비 통원의료비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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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용 어 정 의 계약 보험계약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

  •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 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

  • 중도해지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의 효력발생 이 신탁계약은 집합투자업자가 제정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이 신탁계약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투자대상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