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청약방법 Clause in Contracts

청약방법.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주주(기존 ‘실 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중 한국투자증권(주)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주식을 가지 고 있는 주주(기존 ‘명부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공 동대표주관회사”중 한국투자증권(주)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주식은 전자증권 의무전환대상으로 전자증 권제도 시행일에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었습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전까지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실 질주주 주식은 해당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었으며, 기존 명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명의 개서대행기관이 개설하는 특별계좌에 발행되어 소유자별로 관리됩니다.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 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 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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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방법. 1)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주주(기존 ‘실 질주주’)는 주권을 주주로서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은 자 및 시장에서 신 주인수권증서를 매입하여 보유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본ㆍ지점 “공동대표주관회사”중 한국투자증권(주)의 본·지점에서 공 동대표주관회사 각사의 본ㆍ지점에서 보유 증서의 수량 한도내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다 만, 구주주 중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주식을 가지 고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주(기존 ‘명부주주’)는 명부상 주 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공 동대표주관회사”중 한국투자증권(주)의 본·지점에서 공동대표주관회사 각사의 본ㆍ 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증거금은 주금납 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2019년 9월 16일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시행 되었으며, 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주식은 전자증권 의무전환대상으로 전자증 권제도 의무 전환대상으로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에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었습니다일괄전환 되었습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전까지 시행전까 지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실 질주주 실질주주 주식은 해당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었으며전환 되었 으며, 기존 명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명의 개서대행기관이 명의개서대행기관이 개설하는 특별계좌에 발행되어 소유자별로 소유자별 로 관리됩니다.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 대행기관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대하여배정되 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 서대행기관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 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금번 유상증자 청약 참여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매 매가 가능합니다.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 전 없이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직접 청약하는 방법으로도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이 가능 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 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에만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초과청약 : 제1항의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 식수의 10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초과청약금액의 100%로 하 며,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 다. 3) 일반공모 청약 :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 약사무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단, 청 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 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각 청약처별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개의 청약처에 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 자의 한 개의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청약일 현재 청약취급사무처에 청약가능한 위탁 계좌 보유 고객에 한하여 청약하실 수 있으며, 청약 종일까지 계좌개설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4)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따라 투자설 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 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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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투자설명서

청약방법.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주주(기존 ‘실 질주주’)는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증 권회사의 본ㆍ지점 “공동대표주관회사”중 한국투자증권(주)의 본·지점에서 케이비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구 주주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주식을 가지 고 있는 증권회사 계좌에 보유하지 않은 특별계좌부 등재 주주(기존 ‘명부주주’)는 명부주주 )의 경우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공 동대표주관회사”중 한국투자증권(주)의 본·지점에서 케이비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제출해야 합니다.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시행되며, 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주식은 전자증권 의무전환대상으로 전자증 권제도 의무 전환대상으로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에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었습니다일괄전환됩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전까지 시행 전까지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실 질주주 실질주주 주식은 해당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었으며전환되며, 기존 명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명의 개서대행기관이 명의개서대행기관이 개설하는 특별계좌에 특별계좌 에 발행되어 소유자별로 관리됩니다.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 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실질주 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입고 되며, 명의개서 대행기관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 서대행기관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처리됩니 다.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 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금번 유상증자 청약 참여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증권㈜의 본· 지점에서 직접 청약하는 방법으 로도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 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에만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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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vestment Prospec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