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의 내용 및 절차 관련 조항 예시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의 내용 (1)모집방법 : 일반공모 모 집 대 상 주 수(%) 주당 모집가액 모집총액 비 고 일 반 모 집 866,500주 (100%) 15,000원 12,997,500,000원 - 주 주 배 정 - - - - 우리사주배정 - - - - 기 타 - - - - 합 계 866,500주 (100%) 15,000원 12,997,500,000원 - 주1)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으며 금번 일반 공모는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이 없습니다. 주2) 금번 일반공모 주식은 제1종 종류주(312,000주)와 제2종 종류주(554,500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3) 금번 일반공모는 위탁판매회사인 하이투자증권(주)의 모집주선방식으로 진행됩 니다.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회사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상 투융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및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이며, 「상법」상 주식회사 입니다. 회사는 민간투자법 제41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5, 자본시장법 제196조와 회사의 정 관 제16조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7(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 발행 조건) 투융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新株)를 발행하거나 투융자신탁이 그 설정 후에 추가로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는 자산의 순자산액에 기초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5(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 조건) 법 제41조의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8조 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의 산정방법을 말한다. 다만, 그 방법으로 신주 또는 추가 수익 증권의 발행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주식또는 수익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증권시장(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포함한다)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고려할 수 있고, 상장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공정한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의 내용 - (2) 모집조건 수요예측 종료 및 공모가격 확정 주1) 모집가액 주당 모집가액은 2021년 10월 21일 이사회 결의를 거 쳐 결정한 5,000원이며 주당 모집가액 결정과는 별개 로 청약일 전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가 기관 투자자(하기 "(3) 모집의 세부 내용" 참고)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미래에셋글로벌위탁관리부동 산투자회사와 합의하여 주당 모집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확정 공모가격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나. 모집가액 결정방법 - (1) 모집가액 결정 수요예측 종료 및 공모가격 확정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발행조건)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주식의 발행가 액)에 의거하여, 2021년 10월 21일 이사회 결의에 의 해 금번 일반공모의 주당 모집예정가격을 공모희망가 격인 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 인 KB증권㈜가 기관투자자(상기 가. 모집의 내용 - (3) 모집의 세부 내용' 참고)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 대표주관회사가 ㈜미래에셋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 자회사와 합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8조(발행조건)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주식의 발행가 액)에 의거하여, 2021년 07월 14일 이사회 결의에 의 해 금번 일반공모의 주당 모집예정가격을 공모희망가 격인 5,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기관투자자(상기 가. 모집의 내용 - (3) 모집의 세부 내용' 참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예측 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미래에셋 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합의하여 주당 확정 공모가액을 5,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나. 모집가액 결정방법 -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 12) 수요예측 결과 수요예측 종료 및 공모가격 확정 - (주1) 수요예측 결과 추가 기재
모집의 내용 및 절차. 회사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공모 펀드로서, 현재 추가모집(매출)에 대한 계획 이 없습니다. 회사는 향후 운용전략에 따라 신규투자 등을 목적으로 추가모집(매출)을 할 수 있습니다. 회 사가 추가모집(매출)을 할 경우, 회사는 투자매매(중개) 업자를 통해 모집을 추진할 예정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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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기 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체신 관서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0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