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추가보험료 Clause in Contracts

추가보험료. (1) 보장형 계약: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제59조(생활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생활자 금 지급기간 중에는 추가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부활(효력회복), 특별계정 운용 보수

추가보험료. (1) 보장형 계약: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제59조(생활자금 제58조(생활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생활자 금 지급기간 중에는 추가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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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특별계정 운용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