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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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추가설 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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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①집합투자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내에 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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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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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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