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관련 조항 예시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구분 내용 비고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82019-101-0000500호 \ 18,614,4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고효율기자재 적용 전동기 / 급수펌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공용화장실 : 자동점멸스위치 설치(공용부)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거실 / 침실 / 주방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각 1개소에 설치(세대)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세대 각 실 : 온도조절장치 설치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설치(세대)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단위세대 일부, 공용부 일부 설치 절수 설비 적용 절수형 설비 설치 ▣ 감리자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은 영종하늘도시 RC-2BL 운서역반도유보라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운동시설)을 포함한 총액임.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은 다를 수 있음.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 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항 목 공 종 금 액 공사비 건축 철근콘크리트공사 22,872,376,492 용접공사 - 조적공사 1,579,283,269 미장공사 1,562,945,420 단열공사 1,159,956,425 방수·방습공사 865,883,105 목공사 2,221,887,746 가구공사 3,572,447,101 금속공사 2,570,419,899 지붕 및 홈통공사 686,171,743 창호공사 4,084,352,767 유리공사 876,774,673 타일공사 1,639,187,388 돌공사 2,505,069,498 도장공사 822,316,835 도배공사 479,230,964 수장공사 2,276,345,584 주방용구공사 849,545,256 그 밖의 건축공사 294,073,320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1,300,626,319 급탕설비공사 1,023,335,666 오수·배수설비공사 1,716,562,796 •분양가격의 공시 내용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항 목 공 종 금 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43,650,400,000 기간이자 1,410,073,737 필요적 경비 2,280,270,368 그 밖의 비용 762,967,000 계 48,103,711,105 공사비 토목 토공사 2,435,507,758 흙막이공사 3,119,232,505 옹벽공사 42,890,585 석축공사 32,799,092 공동구공사 - 조경공사 1,097,491,867 부대시설공사 336,394,697 건축 공통가설공사 876,774,673 철골공사 - 항 목 공 종 금 액 공사비 기계설비 위생기구설비공사 1,683,551,743 난방설비공사 2,068,678,369 가스설비공사 958,414,161 자동제어설비공사 420,337,884 특수설비공사 495,163,799 공조설비공사 - 그 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6,140,407,068 정보통신공사 1,463,873,453 소방설비공사 5,963,562,641 승강기공사 1,336,938,178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5,894,791,024 이윤 4,912,324,858 계 98,246,509,107 간접비 설계비 839,641,151 감리비 1,877,512,018 부대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4,025,011,138 분담금 및 부담금 481,204,603 보상비 -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4,919,458,059 계 12,142,826,969 그 밖의 비용 1,137,832,819 합 계 159,630,880,000 ■ 주택법 제57조 제7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항목 공 종 금 액 비 고 택지비 택지 공급가격 43,650,400,000 택지비 가산비 4,453,311,105 -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제세공과금 등 소 계 48,103,711,105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 110,389,336,076 - 지상층 건축비, 지하층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 9,993,522,509 - 인텔리전트설비 공사비, 친환경주택건설 공사비, 분양보증수수료 등 소 계 120,382,858,585 합 계 168,486,569,690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단위 : 원)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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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운용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 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 우에는 제2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