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의 적용 관련 조항 예시

케이블의 적용. 1. 절연물 케이블 절연물의 적용은 표 6.1.15에 따라야 한다. 2. 피복, 외장 케이블을 포설하는 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피복 또는 외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 노출갑판, 욕실, 화물창 또는 물, 기름, 인화성 혹은 폭발성 혼합기체가 축적될 염려가 있는 장소에 포설하는 케이 블은 방수성의 피복(비닐, 클로로프렌)을 가져야 한다. (2) 기계적 손상을 받기 쉬운 장소에 포설하는 케이블은 외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금속제 또는 비금속제의 케이싱을 사용하여 보호되거나, 기계적인 손상에 대해 특별히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지침 참조】 3. 화재안전성 케이블은 요구되는 난연성 또는 내연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무선주파수 케이블 등 특수한 용도의 절연재료 약자 도체 최고 허용온도 (℃) 무 할로겐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 HF EPR )0 250 무 할로겐 고등급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 HF HEPR )0 250 무 할로겐 가교폴리에틸렌 HF XLPE )0 250 무 할로겐 케이블용 가교폴리올레핀 HF )0 )0 250 무 할로겐 규소 고무 HF S )5 )5 350* * : 이 온도는 전력용 케이블에만 적용하며 주석도금 구리 도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침 참조】 표 6.1.15 절연물의 적용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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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당사자들 상호 간에 신의와 성실로 써 당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위 분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해 분쟁 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공제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제6조제1항 기재 허가 등을 얻지 못하여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본 계약 을 해제하기로 하며, 이 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위 불허가 등의 처분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수령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 다(매수인은 매도인이 보관 중에 발생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금은 청구하지 못한

  • 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 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