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소프트웨어 관련 조항 예시

타사 소프트웨어. SISW는 타사 소프트웨어가 관련 설명서에 따라 오직 MOM 소프트웨어와 함께 작동함을 증명한다. 고객에 의한 타사 소프트웨어의 기타 사용은, 독립 실행형 제품으로 사용하든 또는 MOM
타사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에는 오픈 소스 또는 통과 상용 라이센스나 통지가 적용되는 타사 소프트웨어 구성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각각 '타사 소프트웨어'와 '타사 소프트웨어 약관 및 통지'). Stratasys는 설명서에 이러한 타사 소프트웨어의 목록(또는 기타 색인)과 타사 소프트웨어 약관 및 통지를 수록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이러한 타사 소프트웨어 약관 및 통지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Stratasys에 제출한 유효한 모든 서면 요청을 따릅니다. 고객은 이 소프트웨어 사용 시 이러한 타사 소프트웨어 약관 및 통지가 적용되고, 이 계약과 타사 소프트웨어 약관 및 통지 간의 충돌이 있는 경우 후자가 적용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Stratasys가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이 계약서에 명시한 모든 약속, 표현, 보증, 보장, 조건, 면책 또는 그 외 약정 사항은 이러한 타사 소프트웨어의 저작자, 라이센스 허가자, 공급업체 또는 기여자가 아닌 Stratasys가 정한 것입니다. 앞 문장 또는 이 계약서의 모든 명시 내용에도 불구하고, Stratasys는 모든 타사 소프트웨어에 대한 표현, 보증, 보장 또는 조건을 일체 만들지 않으며, 이러한 타사 소프트웨어에 대한 방어나 배상을 일체 떠맡지 않습니다.
타사 소프트웨어. 본 제품은 타사가 라이선스를 허여한 서체 소프트웨어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서체 소프트웨어는 오로지 본 제품과 함께 사용되어야 하고 어떠한 목적으로도 본 제품에서 추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타사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또는 그 일부)를 획득하거나, 그에 접근하거나 사용하려면 귀하는 타사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획득, 접근 및/또는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상기 타사 소프트웨어 획득, 접근 및 사용 허가를 받았으며 귀하가 동 타사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획득하는 일체의 타사 디지털 스토어프론트에 준용되는 모든 사용 규칙을 준수함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에는 타사가 아닌 BlackBerry가 본 EULA에 따라 귀하에게 라이선스를 허여하는 타사 프로그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타사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 관련 고지(있을 경우)는 귀하를 위한 정보 제공용으로만 포함됩니다.
타사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에는 타사 소프트웨어 및/또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통칭하여 “타사 소프트웨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타사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정의된 이용 약관을 참조하십시오.
타사 소프트웨어. 상기 EULA 에 기반한 라이선싱 조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고, 타사 소프트웨어에 대해 파트너는 관련 타사 라이선스 제공자의 관련 라이선스 약관 및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파트너는 모든 최종 사용자가 관련 타사 라이선스 제공자의 자체 라이선스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안내받았는지 확인하고, 최종 사용자가 이러한 조건에 동의하고 이를 수락하는지 확인하기로 합니다.
타사 소프트웨어. “타사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거나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포함)이며 타사의 자체 사용 약관(이하 “타사 약관”)에 따라 타사에 의해 라이선스가 부여됩니다. 타사 소프트웨어에는 본 EULA 가 아닌 해당 타사 약관이 단독적으로 적용됩니다. 타사 약관은 타사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되거나 OST 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정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 해당 타사 약관에 따라 해당 소스 파일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이 귀하에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해당 소스 파일은 xxxxx://xxxxxxxxxx.xxxx.xxx/ 또는 소프트웨어의 "정보" 또는 "추가 정보" 파일 또는 라이선서가 지정하는 기타 위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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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기타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 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 계약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 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업무의 조치 위원장은 인명구조견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선관주의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 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보험나이 등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